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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배제
국세청은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와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한 탈세 제보를 당부하였는데요!!!!
거짓계약서(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다운계약서, 높은 가격에 작성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가산세(40%)와 납부가산세(일0.022%)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과태료(실제 매매가격의 5% 이하)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운계약서 작성시
양도세를 탈세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다운계약서(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양도자는 양도가액를 낮춤으로써 양도세를 탈세하게 되고,
양수자는 취득가액을 낮춤으로써 취득세를 탈세하게 되고,
최근에는 양수자의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소명(증여세 등과 관련) 부담의 감소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국세청의 사례는 양도자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산세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양도자는 비과세대상이 안되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세를 탈세하고,
양수자는 비과세대상이 될 것이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양도세는 어차피 안 나올 것이니 취득세를 탈세하고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에도,
양도자는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양수자는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고, 가산세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업계약서 작성시
양도세를 탈세하는 다음 방법은 바로 업계약서(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국세청의 사례와 같이,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
양도자는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추가로 부담할 양도세가 없고,
양수자는 취득가액이 증가하므로 향후 매도를 할 때 부담할 양도세를 탈세하게 되는 유혹 때문에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양도자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내지 않아도 될 양도세와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겁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국세청의 거짓계약서 추적능력이 향상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거짓계약서 작성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탈세가 아닌 절세비법을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안돼요~|작성자 세무사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