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장 장애인복지의 개념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개념
장애인 복지: ‘장애인(the disabled 또는 people with disability)’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
welfare는 안락하고 만족스런 생활상태, 건강과 번영, 안녕(well-being)의 상태를 의미.
장애인들이 생활속에서 안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국가적 사회적 제반활동을의미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장애인복지에 대한 두 가지 생각: 이념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첫째, 이념과 목적 면에서 장애인복지를 언급. 장애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사회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재활과 정상화 그리고 ‘완전 참가와 평등’과 같은 주요 가치가 중시됨.
둘째, 실질적 개념으로서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의 사회적 체계를 가리킴.
이 두 시각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구상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가 실현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리하면,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의 존엄과 권리 회복, 자립과 사회참가에의 기회보장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함에 있어서,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그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지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목적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 수행과 자립과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 수행을 해 나가는 삶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잔존능력과 잠재능력의 개발과 촉진)과 둘째, 사회환경 개선(물리적 환경, 제도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으로 장애인도 사회적 역할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수단적 목표를 향해 실천하는 과정 중에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필요성
1) 산업화에 따른 장애유발 요인의 증대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킨 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함.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가 대표적. 이로 인해 장애발생요인 증대.
공해나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각종 질병의 지속적 증가.
모든 사회구성원이 잠재적 장애인. 현재 장애인 뿐 아니라 그 가족과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사회적 부담의 경감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시키고 잔존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여 재활을 통해 당당하게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가정에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인 장애인이 한 명 있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에서는 케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심한 경우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의 주변환경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장애인 보호체계의 형성 – 문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중증장애인 입소시설.
일시보호시설, 위탁보호시설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고 최소화시킴으로써 장애인 자신의복지는 물론 가족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보장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로 대해야 한다.”
장애유무에 불구하고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천부적 권리가 인권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그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가치개념으로 인간의 존엄성, 정상화, 자립, 사회통합, 평등, 탈시설화 등이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UN. 1971년 지적장애인의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2006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인간의 존엄성
= 장애인권리선언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이 존중되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특히 국제장애인권리협약(2006)은 장애인의 권리가 자선과 복지가 아닌 인권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비장애인의 기본권이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져야 할 권리가 있는 것.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장애인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에서 비롯되며, 불평등과 차별에 대항해서 인간존엄과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원리이며 가치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정상화(normalization)
세계장애인의 해(1981)를 기점으로 확산된 이념. 장애인의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거조건, 일과, 여가의 국면에서 제시하였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장애인시설은 정상화의 개념이 잘 실현되고 있는 곳이다.
장애인의 생활시설이지만 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지역사회의 일반 비장애인들이 식사를 하러오고, 장애인의 서빙을 받는다. 식사후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정상화의 개념을 잘 실현하고자 애쓴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다. 장봉도의 혜림원이다. 그 곳 역시...
<!--[if !supportEmptyParas]--> <!--[endif]-->
여기서 정상화의 개념이 잘 이해될 수 있다. 정상화란?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접촉하며 함께 어우려져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도 함께 교육받고 일을 가지며, 여가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개념이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으로 발전하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틀로 변형된 것도 정상화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ICIDH-2에 의한 장애개념 역시 활동과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정상화의 이념에 한 발 다가선 장애개념임을 알 수 있다. 활동과 참여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들의 잔존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비장애인과 같이 일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자립(independence)
인간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에게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어린아기, 노인, 장애인 등은 자기결정의 권리를 누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라도 그들이 생활의 주역이 되어 생활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케어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생활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평등(equality)
평등은 매우 이상적인 가치로서 인류가 가진 오래된 가치이다.
평등을 지향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수량적 평등: 끝을 같게. 산술적 평등, 결과의 평등(공산주의, 사회주의)
-비례적 평등: 노력한 만큼. 공평의 개념과 일치되는 개념(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지급)
-기회의 평등: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무상화, 농어촌 자녀 입시특혜 등
<!--[if !supportEmptyParas]--> <!--[endif]-->
평등이란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다. 평등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들에서 지켜져야 하는 이념이다.
장애인에게 평등 또한 같은 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 차별과 편견이 팽배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이념이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사회통합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적 존재이고, 비장애인 또한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타당한 가치이다.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든 기회에 있어서 서로 공동 협력해야 하며 장애인의 통합에 장애물이 되는 물리적 심리적 문화적 제약조건들을 제거해야 한다.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포함한 모든 이념들이 현실로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 장애인 인권보장
① 샌드아트-윤혜진 http://www.youtube.com/watch?v=3rTbuDMWoNI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이 바뀐다면(2분)
http://www.youtube.com/watch?v=RzGogFrBErY
* 편견(장애현황) http://www.youtube.com/watch?v=7_CVrJL8X0A
* 편견이 없는 사회(4:45) http://www.youtube.com/watch?v=uCA7e5JX4UE
<!--[if !supportEmptyParas]--><!--[endif]-->*사회통합
http://www.youtube.com/watch?v=5n6c0NeRGIA 장애인인 것에 감사한다. 레나마리아(5분)
http://www.youtube.com/watch?v=C_J3qIBmCdA
* 닉부이치치(7분 자막) http://www.youtube.com/watch?v=ZwCIsqHz6Aw
* 사회통합에 실패하면 이런 일이... http://www.ytn.co.kr/_ln/0103_201403132005082562
* 참여(교육)“왜 공부를 하냐고요” 유에스비
장애를 극복한 아버지와 아들(3분) http://www.youtube.com/watch?v=KboVPLSEj04
* 장애인 인식개선
http://www.youtube.com/watch?v=LwbPaKj1iyY "아름다운..."
“나는 혼자가 아니예요”
* http://www.youtube.com/watch?v=fAMf3rauXMk
* http://www.youtube.com/watch?v=KzJazWCfsVU (30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강의: 안면장애를 극복한...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34분)
http://www.youtube.com/watch?v=E1QmlQrTBbI
5.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복잡성: 손상부위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정신, 심장, 신장장애 등의 분류, 그리고 손상정도에 따른 6등급으로 분류. 장애유형가 장애정도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특성이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종합성: 장애는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잡하나마 규정되지만,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졌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 역시 특정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과 관련된 종합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역동성: 현대사회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역시 스스로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복지 분야 또한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애요인의 다양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애인의 복지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시대적 상황과 욕구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책임성: 장애인복지 역시 공공적 성격을 띠므로 반드시 책임성이 뒤따른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사회연대 책임의 기초위에 사회와 국가가 협력해야 할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6.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1) 인간존엄성의 원칙: 사회적으로 차별과 편견이 만연.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사회의 기본적 의무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2) 개별화의 원칙: 장애를 비록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위해 그 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은 하지만,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귀기울여야한다.
3) 발달보장의 원칙: 모든 개체는 변화하고 발달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믿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발달보장이다. 발달의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화 발달한다. 장애인도 잔존능력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게 성장발달 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회참여와 평등의 원칙: 장애인도 법적 정치적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 삶의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장애인의 완전환 사회참여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들도 그들이 권익을 보장할 만한 법률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endif]--> <!--[endif]-->
이 내용이 법1조, 제2조는 장애와 장애인을 정의, 3조는 용어정의,
이 용어정의에는 장애인 특성상 보조견에 대한 정의(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의(장애인복지법 제65조)가 들어있다. 여기까지가 1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2장은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장애인복지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혹은 장애를 배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는 장애인 차별행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차별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차별의 원인이 두 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차별로 본다.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지닌다. 장애인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차별금지 첫째, 고용에 있어서
입사시의 차별, 교육이나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차별,
둘째, 시설이나 장비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셋째, 의학적 검사의 금지, 채용 이전에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의학적 검사를 해서는 안되고, 채용 이후 다만 직무본질상 혹은 직무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의학적 검사 허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기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등 차별금지 조항들을 두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장애인도 모권, 부권, 그리고 성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되고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 차별금지, 그리고 괴롭힘 등 금지조항이 들어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3장에서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조항이 들어있다. 4장에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과 5장에서는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 이 법에 위반 차별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if !supportEmptyParas]--> <!--[en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