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 제출서류 - 맞벌이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대학원생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재직자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중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함.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명의),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명의 등) 중 1부. -> 입소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기록 제출 - 다문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읍․명․동주민센터)와 외국인등록증사본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읍․명․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