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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1.이 사건의 경과
(1).원고는 집합건물인 데코스포텔의 1034호 구분소유권자 입니다.
(2).피고1 관리인 신흥철은 자신의 주장 및 그 간의 공고한 게시물들에 의하면 2015년6월4일
데코스포텔 집회에서 관리인에 선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관리인 피고1의 임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 이라 칭함)“ 제24조 제②항에 의해 2017년
6월4일 자정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3).피고1 관리인은 통상적으로 임기종료 3개월 전에는 후임 관리인 선임절차에 필요한 집회소집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임기종료 1년 경과시점을 1개월 정도 앞둔 2018년5월13일
집회소집에서 구분소유자 11명과 임차인 2명만이, 2018년6월2일 집회소집에는 위임장 제출
5건과 29명이 참석한 이 날의 집회는, 부재중인 관리소장을 대리한 위탁업무계약업체에서
파견한 진행자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 간담회로 진행 한다며 후임 관리인 선임 안건은
거론조차 없이 피고1 관리인에게 인사말 발언 기회를 주자, 소집통보서(갑 제2–1/3~2/3호 증)
안건에도 없는 옥상방수를 언급하자, 참석자 중 일부가 사전에 배포한 “회의참고자료”문건
(갑 제1–1/7~7/7호 증)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된 것인지 그 동안 한 번도
회계보고가 없었는데 이를 점검(감사)하는 게 먼저이고, 옥상방수공사는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 진행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 관리실의 관리소장도 부재중 이므로 공정한 업체선정과 공사가액 평가를 할 수 있게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와 공사연기 등의 발언으로 집회를 마쳤던 것입니다.
(4).그러나 피고1 관리인은 2018년6월18일자로 된 협조요청문(갑 제2–3/3호 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에 동의하여 달라는 문건을 배포 하였습니다.
1) 옥상방수 공사
2) 3층~11층 복도 바닥재 교체 공사
2) 벽, 천정 도장 공사
(5).피고1 관리인은 2018년6월29일 피고2 관리소장에게 확인서(갑 제3–1/3~2/3호 증)를 제출한
문건의 내용은 임시관리단에서 옥상방수와 복도도장 및 바닥 공사에 관하여 결정 하였으며
피고2 관리소장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6).위 (5)번과 같은 2018년6월29일에 피고1 관리인과 피고2 관리소장은 단독 또는 공동 명의의
공사공고(갑 제4-1/3~2/3호 증)를 데코스포텔 건물 내에 게시 하였습니다.
위 (3)번에서 언급한 2018년6월2일 관리단 집회에도 참석한 바 있고 데코스포텔 824호에
거주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가 이런 게시물을 발견하고,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리소장에게
집합건물의 공사를 하려면 입찰절차와 진행방법이 있는데, 공사공고의 내용들은 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였다하면서 관련 공고의 사진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7).피고1 관리인은 2018년7월5일 피고2 관리소장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직인을 사용하는데 피고2의 책임은 무관하다. 라는 확인서(갑 제3–3/3호 증)
를 제출하고 옥상방수 공사대금으로 ₩61,700,000원과 바닥 및 도장 공사에 ₩50,000,000원
정도가 사용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위 (7)번과 같은 2018년7월5일 데코스포텔 건물 내에는 공사업체(대부종합건설과 지성산업)
명의 공사안내 공고(갑 제4-3/3호 증) 함께 위 (6)번에서와 같은 824호 구분소유권자의
항의를 감안하였는지는 모르나, 피고1 관리인의 확인서에 명시된 공사결정과 관련된 공사
입찰공고 2건(갑 제5–1/5~5/5호 증)이 뒤늦게 게시하였다고 사진과 상황설명 글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 이라 표기 함)” 관련 각 조항의 관점에서
(1) 집건법 제24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①항 관점에서
이 법률 규정은 데코스포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사업을 시행히는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외에는 별개의 관리단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건물(데코스포텔) 같이 구조상 일부공용부분이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상단의 1. 이 사건의 경과의 (5)번 확인서와 같은 임시관리단과 같은 임의단체가 있을
수 없다 라는 것과 이 확인서의 임시관리단의 임시임원진 명단의 5인 신흥철(회장), 김미숙,
한기원, 이규석, 신은하 중에서 피고1 신흥철과 한기원은 구분소유권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들이 임시관리단 이란 명의로 관리단의 구분소유권자들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하는 관련공사에 대하여 결정(결의)할 권리 또는 위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결의는 취소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피고1 관리인의 2018년1월19일자 공고(갑 제A–1/2호 증)를 살펴보면“데코스포텔
신설 관리단 구상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인 데코스포텔이 증축이나 구조변경에
의한 일부 공용부분으로 분리되지 아니 하는 한 불가능하고“다세대 주택법”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집합건물 관리업무와 관련한 법무부의 질의회신을 인용한 경기도 집합건물 업무
편람 중 “28.관리단의 의미”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갑 제A–2/2호 증)
(2).집건법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제③항 관점에서
설령, 1. 이 사건의 경과의 (5)번 확인서와 같은 임시관리단과 같은 임의단체가 적법하다
하여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결정(결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1. 이 사건의 경과의 (5)번
확인서에 집건법 이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결의)한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명 이상 또는 참석한 임원들이 서명 날인한 문건을 첨부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당 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결정(결의)를 기록한 의사록 이라 할 수
없기에 효력도 없고 이 결의(결정)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3).집건법 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 관점에서
집건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와 같은 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건법 제2조의(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데코스포텔 관리단의 관리인과 관리주체는 늦어도 2018년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의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전 년도의 업무보고와 회계보고 등 함께, 2018년 장기수선계획(안)으로
공용부분의 보수나 개선이 요구되는 현황과 공사에 따른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단의 승인(결의)이 있어야 하며, 공사 진행은
1).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권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
2). 공용부분 공사를 관리단과 관리주체가 진행하고 관련 공사대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방법.
위와 같은 2가지 방법 중에서 관리단의 결의로 선택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용부분의 공사대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에도
적립된 금원의 액수를 점검하고 공사 진행여부와 방법 및 시기 등을 협의하는 관리단집회
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범위와
방법, 입찰공고와 업체선정 등에 관하여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있고 난 후, 관리인 및 관리주체는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공사진행 공정 등을 보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피고1 관리인은 13년 이상의 재임기간에 집건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①항 및 집건법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를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추진방법의 선택에 대한 결의나 승인도 없었을 것 이여서, 1. 이 사건의 경과의 (5)번
확인서와 같은 옥상방수와 복도도장 및 바닥 공사에 관한 결정(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2018년6월2일 임시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통지사항에도 옥상방수공사 안건도
없었기에 집건법 제36조(결의사항) 제①항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결정(결의)에 옥상방수공사
부분은 더욱 더 효력은 없습니다.
(4).집건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제②항의 관점에서
피고1 관리인은 1. 이 사건의 경과 (2)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기기간이 종료되어서,
데코스포텔 605호 구분소유권자인 김명숙의 경우는 피고1 관리인이 임기 후 10개월가량
도과한 시점에서 피고1 관리인을 채무자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청구하는
소송(안산지원2018카합50005사건)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송의 해당법원은 “주문”에서
채권자 김명숙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유”, 3.판단, 2)에서 (다만, 임기
만료된 관리인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닌바,
임기 만료 후 10개월가량 도과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내에 적법절차에 따른
후임 관리인의 선임절차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직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리인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 의미는 피고1 관리인의 업무가 임기만료 전의 것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이 사건의 결정일이 2018년4월5일 이고, 채무자인 피고1 관리인은 1. 이 사건
경과의 (3),(4),(5),(6),(7),(8)번과 같은 업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식 하였을
것인데도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원고인 구분소유권자가 피고인 오피스텔관리단에게 “관리단집회결의취소”를 청구
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417사건)에서 이 소송의 해당법원은 결정문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하지만 “이유”, 3.판단,
가. D이 이 사건 집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2012.12.18. 신설되어
2013.6.19.시행[집합건물법 부칙(2012.12.18.법률 제1555호, 이하 같다) 제1조]된
규정으로서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관리인이 적용대상인데
(집합건물법 부칙 제2조),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시기는 2010.7.5.이므로 D에 대해서는
위 임기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D의 관리인 지위는 이 사건 소집 당시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D은
이 사건 집회에 상정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위한 이사건 집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2개 소송사건의 결정문“이유”의 해당부분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1 관리인은
집건법 제24조 제②항이 개정되고 시행된 2013.6.19. 이후에 데코스포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집건법 제2조 제②항의 적용대상이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1 관리인은 임기만료인 2017.6.4. 이후에는
1. 이 사건의 경과의 (3),(4),(5),(6),(7),(8)번과 같은 업무행위에 대한 권한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용부분 보수공사와 관련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공사비집행
등을 추진이나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도 이런 행위를 한 것 이여서,
이에 원고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에 의거하여
피고1 관리인이 피고2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관련 법률에서도 허용되지도
아니 하는 임시관리단 및 임시임원진의 공사 결정(결의)는 취소되어야 하기에,
원고는 구분소유권자로서 본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