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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제물포역세권 주상복합 재건축 사건 대법원 판결(2013년11월28일)
신길우성박일섭 추천 0 조회 60 15.01.19 13: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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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1.21 10:00

    첫댓글 이 사건은 인천제물포역세권 재개발 건이며 SPC(특수법인) 하나미추홀디앤씨 주식회사가 파산하면서 발생하였죠.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한 계약금 몰취 약정을 두었다면, 그 후 계약 당사자 일방이 파산하여 그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법리상 계약금 몰취 약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금 몰취 약정에 대한 해석상 파산관재인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위 약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어요.---2013년11월28일 이전까지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 작성자 15.01.21 09:56

    그러나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의 법리에 의하면 일단 법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과 계약해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해제를 선택하면 주민들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원상회복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문제는 두 채권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계가 안된다는 것(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422조제1호: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상계금지) 이 문제입니다.주민들은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계약일로부터 최종지급일까지 상사이자 6% 포함)을 무조건 반환한 뒤 파산재산에 편입된 얼마 안되는 금액을 채권자들끼리 나눠가라는 것이죠.

  • 작성자 15.06.01 07:27

    중요한 문제죠! 법인 파산 후 설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한 뒤 상계처리되어 원상회복의무와 퉁치면 될 것을 무조건 원상회복을 먼저하라고 하면서 막상 주민들의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게다가 이미 써버린 계약금과 잔금에 상사이자 연리6%의 이자까지 마련할 수 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집과 재산을 가압류 당하고 경매로 몰려 최소 3차유찰은 기본--- 50% 가격에 전재산을 날리게 되는 현실.--- 무섭습니다.(채무자회생법률 제446조1항2호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된 위약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됩니다.못받는다는 얘기죠.)

  • 작성자 15.01.21 10:03

    건설사들이 파산하는 경우 주민도 함께 망한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초우량기업들은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는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있는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시어 차후 큰 계약을 하는 경우 대형로펌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방구계약서나 건설사의 일방적인 계약서를 배제하고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계약당시의 시가보다 30%를 높여서 계약을 유도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교부함으로서 주민들이 해제,해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고의 부도의 의심도 들게하는데.

  • 작성자 15.01.21 14:17

    최근의 도산법학계의 흐름은 계약서상의 -도산을 하면 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지,해제한다-고 하는 조항에 대하여 무효의견이 대다수이고 대법원판례도 파산과 관한 임대차와 합작투자 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 미이행쌍무계약에서는 도산산해제조항은 무효라는 것이 큰 흐름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 작성자 15.01.21 11:03

    법률학계에서도 최근에는 파산법원을 만들 예정이라고 할 정도로 전문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분야이니 파산법원 판사출신 전문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김앤장,세종,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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