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 지 구 명 | 위 치 | 범 위 | 대지면적 |
1 |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78호의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A2-7BL | 52,722㎡ |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지 구 명 | 블록명 | 공동주택 사업유형 | 대지면적 (㎡) | 평균층수 |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 A2-7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행복주택)+군관사 | 52,722 | 20층 |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 블록명 |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 A2-7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채광 등을 위한 동간 간격 완화 - 성남시 건축조례 제27조 채광 등을 위한 동간 간격 완화 (경기도 성남시 협의완료, 2021년 9월 16일) |
5. 기타 사항
ㅇ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ㅇ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전화:044-201-4551)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주택기획처(전화:055-922-3928)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