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스포텔 수분양자 별도등기 대책모임 필요성에 대하여
안녕 하십니까 1034호 소유권자 입니다.
어느 해보다 기승을 보이던 더위도 물러서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데코스포텔 수분양자들인
우리들 가슴 속에 짐으로 담아 둔지가 15년째가 접어들고 있는데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된 계기는 서원산업개발 홍우선 사장의 체포로 안산지원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있게 된다는 연락을 안산단원경찰서 측의 연락을 받고, 홍사장과 면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에 법원에 들렸는데 수분양자 몇 분들도 나와 있어서
이 분들과 데코스포텔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수양자들이 데코스포텔 별도등기 말소를 추진하는 계기로
데코스포텔 관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옥상누수는 1034호와 1033호 및 1035호, 그리고 1036호의 결로 정도의 문제일 줄 알았는데
이 분들의 전언과 그 동안에 1034호에 청구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사실에 비하여 관리실(관리소장)이
구분소유권자들에게 보여 온 부실한 대응은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수분양자의
구분건물 뿐만 아니라 법원경매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까지도 외부의 유사건물에 비하여
절대거래가치도 하락할 것입니다. 더욱이 데코스포텔 건물내부는 1034호의 경험으로 볼 때
그 동안에 관리비만 수납 받았을 뿐이지, 관리차원에서 어떠한 업무들을 하였는지 와 관련된
집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년 정기집회를 통하여 보고 하여야 하고, 관리단의 관리주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유자들부터 접수된 요구나 신고사항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리단의 대표기구(관리인
및 임원)에게 보고하고 매월 정례집회[집건법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제②항]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로 관리실을 비롯한 관리주체가
서비스 정신과 의무감을 갖고 업무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분양자들의 구분건물에 여러 개의 별도등기는 관리단의 차원에 해결하여 줄 수도 없고
방법도 의무도 없는 것 이여서,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일찍이 이윤영
합의금 추진에 있어서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 이였지만, 타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수분양자들 각자는 평가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는 스스로의 법리적 판단과 외부에서의 조언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한 방법으로 공용토지(대지권)의 각자의 지분권에 별도등기 말소 추진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 어렴풋이 느끼시는 수분양자들도 있을거라 생각하며, 이윤영 합의금(천만원) 없이
기각조치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1034호가 접한 관련 법률과 현실적인 상황 등을 전할 기회를 엿보다가
지금이 적기라 판단하고 몇 분들과 협의 끝에 이 서신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분양자 물건 중에 1034호 별도등기 내역 중에 13번 강제경제개시결정등기 및 10번, 11(1)번, 11(2)번,
12번을 포함하는 4건의 가압류등기는 법률적으로 실효된 것이지만, 당시의 파산관제인 및 집행법원이
실효 처리하여야 사안이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여서 1차적으로 현재의 등기부에 나타 난 사항만
으로도 13번 별도등기말소신청은 안산등기소 측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 신청하여, 1034호 구분건물에 한하여 2018년7월26일자로 13번 별도등기는 말소로 경정 처리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분양자 건물에서 50건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재단 범위에 속 한다. 라는 취지를 구하는
물건도 소송을 통하여, 13번을 포함한 5건의 별도등기 말소를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등기부를 검토
하여 수분양 건물의 대부분도 13번 말소신청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법리적 근거를 찾아내었고,
가압류 4건도 개별 가압류사건 마다 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하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까지의 수분양자 건물에 중에 관할기관인 상록구청의 압류 건도 법리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상록구청에 민원청구절차 및 법원소송까지 추진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다 싶어 추진방법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사자 몇 분들의 의견이 있었기에
해당 수분양자들의 참여 의견과 전달하는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잎서 일부 수분양자들은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신청을 1차적으로 제출한 상태이나, 수분양자 각자가 별도등기말소
하는 것 보다는 이 모임과 관리단의 활성화를 위하고 예상되는 비용절감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집회를 갖고, 데코스포텔 관리단의 운영과는 별개의 단체로 “데코스포텔 별도등기
대책 위원회“라는 조직으로 활동하고자 하오니 수분양자들 중에 참여를 원하는 소유권자나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회원등록 가능하며. 별도등기와 관련한 매 건마다 해당 회원은
“발전기금” 납부하고, 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될 경우의 수수료와 추진 활동비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토지(대지권)에 6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외환은행 근저당권의 부기
등기가 현재의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가칭 “데코스포텔 수분양자 별도등기 대책위원회” 명의로
부기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비용에 사용될 예정이고, 이것의 성공을 전제로 앞서서 관리규약의
부칙(공증)으로 6개의 근저당권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로 일체화하는 법원경매를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방안 계획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아래와 같은 장소와 일시에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수분양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일 시 : 2018년 9월 15일(토요일) 오후 6 : 00 ~ 9 : 00
안산 한대앞역 신도시 쪽 상상플러스 2층(주차는 데코스포텔 지하주차장)
-모임 장소 소재지 : 상록구 이동 709번지 (2층)
[[ 토지(대지권) 별도등기 및 상록구청 압류에 대한 말소 또는 해제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