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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법규
* 종자산업법 연혁 : 1995.12.6. 제정 -> 1997.12.31. 시행(최종개정.시행 2013.3.23.) -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2008.11.14. 제정 -> 2008.12.1. 시행 (최종개정.시행 : 2014.8.29.) *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 2012.6.1. 제정 -> 2013.6.2. 시행(2015.07.20 최종개정.시행) -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공동부령 : 2013.10.18. 제정.시행) (최종개정.시행 : 2015.12.10)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상동 : 2014.8.29. 제정.시행)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 2015.6.22. 제정 -> 2016.6.23. 시행 |
1. 종자산업법(종자법) + 식물신품종보호법(식물법)
가. 법의 목적
1) 종자산업법의 목적(제1조) :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목적(제1조)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육성자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식물법 제5조)
①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 포기 또는 취하 ②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③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④ 심판청구 ⑤ 복대리인의 선임
다. 품종보호제도
1) 종자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15) : ① 벼 ② 보리 ③ 콩 ④ 옥수수 ⑤ 감자
(①~⑤에 속해도 사료용은 제외)
** 대통령령으로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정하고 있지 않음
2) 식물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모든 식물(식물법 제3조)
3) 품종보호의 요건(식물법 제16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품종 [신/구균안(재배시험항목.DUS)/명]
① 신규성(§17) ② 구별성(§18) ③ 균일성(§19) ④ 안정성(§20) ⑤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
- 신규성 :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음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③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④ 품종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⑤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⑥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
- 구별성 ①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 균일성 :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안정성 :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출원품종의 심사(식물법 제40조) - 심사자 : 심사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재배심사 * 재배심사의 판정기준(국립종자원 고시 ‘종자관리요강’ 별표4) 1) 구별성의 판정 기준 가)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질적 특성의 한 등급 이상 차이 나) 잎의 길이와 같은 양적 특성의 두 계급 이상 차이 2) 균일성의 판정 기준 가)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되는 경우 나) 즉, 출원품종 중에서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정기준의 수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 3) 안정성의 판정 기준 가)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나) 1년차 시험의 균일성과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다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 |
4) 선출원(식물법 제25조 : 품종보호 출원의 선출원)
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품종보호권자의 보호(식물법 제83조~제87조) :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①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침해금지 청구권) :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83)
② 손해배상 청구권(§85) ③ 신용회복 청구권(§87)
6)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식물법 제60조)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식물법 제21조)>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대리인은 아님)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함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할 때는 품종보호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7)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식물법 제28조) :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직무상 육성)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품종보호권의 국유화]
라. 품종보호 출원//존속기간//효력범위
1) 품종보호 출원서의 내용(식물법 제30조) : 장관에게 신청서 제출
① 출원인 주소 및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주소) ② 육성자 성명과 주소 ③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④ 품종의 명칭 ⑤ 제출 연원일 ⑥ 품종보호 취지,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 출원 연원일 ⑦ 품종의 특성 설명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⑧ 품종의 사진 및 종자 시료 ⑨ 품종보호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
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식물법 제55조) :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3)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식물법 제57조) : 3가지 경우(기억잘할 것)
①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③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 실시 : 12쪽, 용어의 정의 참조 |
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식물법 제67조) :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③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5) 품종보호권의 취소(식물법 제79조) - 장관이 취소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의무적 취소
① 균일성 및 안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무적 취소) ③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
마. 품종보호심판위원회(식물법 제57조 / 제90조 / 제92조 / 제96조)
§90 :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심판은 1심의 역할을 함 |
1) 심판의 종류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2) 심판위원의 자격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② 특허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식물법 제57조) :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품종보호의 무효심판(법 제92조) : 소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 가능(이해관계인.심사관)
바. 종자위원회(식물법 제118조)
①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②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의 심의 ③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
*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 품종의 명칭 : 품종보호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식물법 제106조)
1)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식물법 제107조) : 품종명칭을 받을 수 없는 것들
① 숫자나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②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 수확량,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③ 해당 품종이 속한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④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⑤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⑥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⑦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⑧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⑨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고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⑩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2) 품종명칭의 취소 :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취소(의무)하여야 함(식물법 제117조)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지 못한 경우 -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선출원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 |
아. 품종성능 관리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종자법 제17조)
가) 다음의 사항별로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① 심사의 종류 ② 재배시험기간 ③ 재배시험지역 ④ 표준품종 ⑤ 평가형질 ⑥ 평가기준
나)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종자법 제19조) :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 신청서/연장 신청서 제출 :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
2)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종자법 제20조) : ④~⑤의 경우에는 의무적 취소(①~③은 취소할 수 있음)
① 품종성능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②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③ 식물신품종호법 제1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
-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지지 못한 경우
-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선출원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경우
⑤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
3)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 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각 품종과 관련된 서류를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종자법 제21조)
4) 종자생산 대행 : 장관이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종자법 제22조)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국립수산물과학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종자원장 X)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⑤ (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 등록된 종자업자 ⑥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어민으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관할 국립종자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자.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종자법 제23조) ;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
1) 파종 전 피해(무게 미달, 종자 수 미달, 이물혼입, 부패.변질) : 종자교환, 종자대금환불
2) 파종 또는 육묘상태에서의 피해(발아불량, 다른 품종 혼입, 생육장해) :
종자교환, 종자대금환불 + 인건비.자재비 보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장관은 필요시 종자피해조사반 구성.운영,
농어업인은 피해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
차. 종자의 보증
1) 종자 보증의 구분(종자법 제24조)
가) 국가보증 : 양 장관(품관원장. 종자원장. 산림청장)이 하는 보증
나) 자체보증 :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
2) 국가보증의 대상(종자법 제25조)
① 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②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 :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①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② 국제(공인)종자검정가(자)협회(AOSA)의 회원기관
③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고시로 정함)
3) 자체보증의 대상(종자법 제26조)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4)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종자법 제27조)
① 종자기술사
②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자격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관련 유사업무 1년 이상 종사)
③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자업무 또는 관련 유사업무 2년 이상 종사)
④ 종자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자업무 또는 관련 유사업무 3년 이상 종사)
5)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종자법 시행규칙 별표2) ->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 불가
위 반 행 위 | 행정처분의 기준 |
① 종자보증 관련 형 선고 ② 자격 관련 2회 이상 이중취업 ③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정지처분 ④ 자격정지기간 중 자격증 사용 | 등록취소 |
① 종자 보증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막대한 손해 ② 자격 관련 1회 이중취업 | 업무정지 1년 |
① 종자보증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 업무정지 6월 |
6) 보증표시(종자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3)
1. 채종단계별 구분을 요하는 종자 - 표시항목 : ① 분류번호 ② 종명 ③ 품종명 ④ Lot번호 ⑤ 발아율(%) ⑥ 이품종률(%) ⑦ 유효기간 ⑧ 수량(g) ⑨ 포장일자 ⑩ 보증기관(종자관리사) ⑪ 비고 - 표시색상 ** 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 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 2. 채종단계별 구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종자, 해외수출용 종자, 묘목의 표시색상 :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검정색 3. 묘목의 표시항목 : 보증번호, 작물명, 품종명, 대목명, 유효기간, 생산년도, 보증기관(종자관리사) |
* 원원종 : 기본품종.기본식물(기본식물포)에서 1세대 진전(증식) // 원종 : 원원종(원원종포)에서 1세대 진전(증식)
* 보급종1 :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진전(증식) // 보급종2 : 보급종1에서 1세대 진전(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