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상업고등학교
재경 43기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 강경상고 제43기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우정과 협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간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부상조에 관한 일
2. 회원 복지에 관한 일
3.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정원) 본회 회원은 강경상업고등학교 재경 43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3장 기 관
제6조 (기 관) ① 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다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총회의 기능) ① 회칙에 의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
4. 회원 가입 및 탈퇴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총회의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수에 관계없이 출석인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 (임 원)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총 무 : 약간 명(2008.12. 9 개정)
간 사 : 약간 명
운영위원 :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감 사 : 1인
제11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2008.12. 9 개정)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2008.12. 9 개정)
③ 운영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무를 담당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는 총무가 회장직을 대리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직무와 회계감사권을 가지며 정기총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④ 회장과 총무는 연대하여 본회 재산상 무한 책임을 지며, 감사는 유한 책임을 지되 3항의 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위원은 동기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협조와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 및 회계
제1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1호 와 4호의 권리는 회비 납부의무를 완수한 회원에 한한다.
1. 본회 재산상의 지분권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의안 발의권 및 총회 의결 참여권
4. 경조 및 회원 복지 수혜건
②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납부의무와 총회가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권리제한) 회원이 탈퇴할 시는 제13조 1항의 권리를 소급하여 발탁된다.
제15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수 입) ① 본회의 기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비 및 임시회비
2. 이자수입
3. 찬조금 수입
4. 기타 수익사업의 이익금
② 정기회비는 년1회 징수하되 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임시회비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이 결정한다.
재17조 (회 계) ① 본회 재정상 현금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② 본회 회계는 요식행위로 한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① 예산과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하면 전년도 경비에 준하여 회계 처리한다.
제19조 (경조금) ① 회원 경조에 대하여 납부 의무를 완수한 정회원에 한하여 각호의 금액을 지불한다.
1. 애사, 경사, 기타(화환, 기념품)
제20조 (사 무)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책을 비치한다.
․회칙 ․연혁일지 ․회원명부
․회계부책 ․기타 필요서류
제21조 (회칙의 유권해석) 본회 회칙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22조 (해 산) ① 본회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산한다.
②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회장은 해산결정일 현재로 다음 서류를 작성한다.
1. 수입지출 합계표
2. 청산위원회 명부
제23조 (청 산) 본회는 해산할 때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5.12.31부터 시행한다.
2. 회비는 1989년까지 5천원으로 하고 1990년부터 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회비는 년 5만원으로 한다.
3. 정회원의 정의 및 납부의무 범위 : 정회원은 납부 의무를 완납한 회원을 일컬으며 납부의무 범위는 30주년 회비 30만원 및 1998년부터 매년 5만원씩 현 연까지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총무의 회장직 자동승계 제도를 폐지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총회 산하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총회기금의 사용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결정한다.
3.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기금모금 기간 동안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기금관리위원 : 이희완, 백준기, 김형수, 배정만, 김종만, 유왕준, 이칠용
동창회칙 개정내용
ㅇ 2008.1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