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결혼사증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
1. 주배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영사-사증으로 입장하여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list.do
2. [결혼이민(F-6-1) 사증 안내] 개정 게시작성자주 베트남 대사관작성일 2024-06-10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8/view.do?seq=1343476&page=1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 결혼이민(F-6-1)사증 안내 *
■ 발급대상 : 양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하노이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우편 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 서류보완 : 보완 서류는 하노이비자신청센터 대표 메일로 스캔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이메일을 통한 보완 불가
※ 이메일 발송시 외국인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접수번호, 한국 배우자 성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신고등으로 유전자 검사서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콜라스 인증기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신중의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 출산 후 한국내에서 검사 후 추후 보완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자수수료 : 미화 30$(1인당)
■ 소요기간 :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31일(약 5주) [주말, 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 체류기간 : 90일 이하
※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 공동인증서를 통해 개인이 발급 가능한 서류 안내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동인증서를 통해 개인이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상세보기|각종 증명서발급 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 2024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2024년도 결혼동거 목적(F-6)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은 양측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단, 결핵진단서는 필수 제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law.go.kr)
※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기관 및 TOPIK 안내(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결혼이민(F-6),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변경 안내(수정 게시)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 결핵진단서 발급 관련 대사관 지정 병원 안내(아래 홈페이지 공지 참고)
[베트남 신청인이 임신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결핵검진기관 추가 지정 공지 상세보기|사증업무안내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외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된 결혼이민(F-6) 사증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를 2022.9.19 일 부로 폐지되며 코로나 이전 기존 재신청 서류로 제출해야함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내 대한민국사증센터에서 접수.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발행본만 가능합니다.(단, 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내)
※ 비자심사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인터뷰 실시(베트남 신청인). 인터뷰시 신분증 필수 지참.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를 거치는 경우, 1~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되었다면 공증 번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하노이비자신청센터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visaforkorea-vt.com/
전화번호 : (+84)-24-7100-1212
이메일 주소 : kvac@visaforkorea-vt.com
주소 : 12th floor, Discovery Complex, 302 Cau Giay street, Cau Giay district, Ha Noi.
(최종수정일 : 2024.6.10.)
※ 변경내용 : 첨부파일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재외공관)' 서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