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3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된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해외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지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 14.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71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회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C’ 인터넷 홈페이지(C) 회사소개 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국가(러시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중앙아시아)에 현지 지사를 두고 있는 최대의 국제결혼 정보회사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ㆍ과장된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홈페이지 등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