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77.2%에 해당하는 약589만 새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원이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급여외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남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나이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기준이 삭제돼 소득이 없거나,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자동차보험료는 소형차(1,600cc이하 또는 9년 이상 노후차)는 보험료 면제,중형차(1601cc~300cc,4000만원미만)보험료는 기존보다 30%감소한다
재산이 5000만원(재산과표)이하에 대해서 액수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여 재산보험료의
부담이 낮아진다. 그러나 고액재산을 보유한 39만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5만6천원이 인상된다.
직장인의 가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의 기준은 강화된다. 연소득 3400만원 또는 재산이
5억4000만원(재산과표)을 넘으면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 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재,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개편됨에따라 30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6월까지 30%감면적용된다. 대다수 직장인의 건보료는
변동이 없다. 다만 월급 외의 임대 이자소득 등으로 번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15만세대는
추가보험료로 월평균 12만6천원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하여 여건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실시될 2단계 개편시 저 소득층의 보혐료 추가인하,재산.자동차 보험료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