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도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소송금액에따라
단독부 판사1명, 합의부 판사3명으로 판결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고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상급법원에 다시재판을 해달라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을 상소라고 한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항소,상고의 상소제도의 목적은
오판을 시정하는 기회를 줌으로서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것이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되는것이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대해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절차를 의미 하기도 하다.
*형사사건에 있어
상소권 보장을 위해 상급심애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만약 1심에서 징역1년을 판결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형만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이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며,
검사 상소 또는 쌍방 상소에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