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0 제정
2013. 2. 14 개정
2015. 1. 29 개정
2017. 2. 9 개정
2019. 1. 31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마을평생교육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동구지역 마을평생교육을 전개함으로써 마을발전과 아울러 동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1. 마을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참여에 관한 사항
2. 마을주민의 문화, 복지, 교육 및 소득증진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활동 등
제 2 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2.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중인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 준회원은 수료하고 정회원 자격을 얻을 때까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고 회비가 미납된 경우
3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등
제 3 장 임 원
제6조(조직) 본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상,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둔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전임회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고문의 자격을 얻는다.
4. 고문은 명예직으로 임원진에 속하지 않는다.
제7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경리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한 감사를 행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의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관리한다.
5. 기획분과, 학술분과, 홍보분과, 봉사분과의 4개 분과를 둔다.
제 4 장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월례회는 격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매년 1월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각 회의 성원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 5 장 재정 및 관리
제12조(재정) 본 회 재정 충당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보조금 및 후원금, 기타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필요시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2.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한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찬조금 및 특별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회비) 본 회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50만원
2. 부 회 장 : 30만원
3. 감 사 : 10만원
4. 고 문 : 10만원
5. 회 원 : 10만원
제14조(관리) 본 회 재정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등 필요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2. 연회비의 납부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지출) 본 회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2.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본 회의 의결된 사항
제1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회칙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