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러크(Law Clerk)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한다. 재판연구관 혹은 재판연구원 등으로도 부른다.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 대한 각종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이 주된 업무이다. 로클러크 제도는 187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현재는 영국이나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2012년 로클러크 제도가 도입되었다. 판사 개인이 임명하는 미국의 로클러크와 달리 한국에서는 대법원장이 일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013년부터는 일반 사법연수생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형과정은 서류전형과 필기, 직무 및 인성면접이며 매년 100여 명을 선발해 채용되면 각 법원에 배치한다. 로클러크는 계약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기는 1년이며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경력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경력법관은 로클러크(재판연구관)를 포함해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이지만, 2015년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의 약 70%가 로클러크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력법관 임용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