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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제는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 사업장이 직접 한다.
벌써 사기치는 자가 있다는 정보입수!!!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교육(대면 및 비대면)과 통상실시권 발급은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만 직무수행!!!
항상 살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경찰서에 즉시 신고 바란다.
특허권침해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마사지 합법화 다 이루었다.
마사지는 의사면허와 같이 특허면허 취득해야만 시술할 수 있다.
문신사법 제8조 제1항에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도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행위 할 수 있다.
미용사나 마사지사는 이런 법조항이 없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벗어난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된 발명'으로 미용목적의 마사지 할 수 있다.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된 발명'이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발명이라서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고, 미용목적의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시술행태로서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 김 성 호에게 허락받은 건강순환관리사는 업으로서 자유업종으로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 합법화 다 이루었다. 의사면허처럼 마사지의 특허면허라서 특허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만 취득하면 그 '완성된 발명'으로 시술 및 인터넷상 마사지광고 할 수 있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81 의료법위반(1심 확정판결)
특허권자 김 성 호에게 허락받고 건강순환마사지(완성된 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하여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하였기에 무죄판결. 2025. 10. 15. 선고.
법원은 '완성된 발명' 건강순환마사지 의료법위반 아니라고 한다.
과거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당시와는
다른 행태의 '완성된 발명'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의료법 위반에서 벗어난다.
클렌징 - 딥클렌징 - 메뉴얼테크닉 - 팩 -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면허 지닌 건강순환관리사는 자나깨나 '완성된 발명' 건강순환마사지 연마해라.
특허권자) 건강순환관리사 교재와 인터넷상 강의동영상, 해당법원에 직접제출
[ 수수료 - 110,000원(부가세포함), 해당법원 재판부로 직접 접수 ]
공소제기 된 피고인은 현업에서 시술했던 건강순환마사지 직접 입증해서 무죄 받기 바란다.
특허권자 김 성 호가 건강순환관리사 만들어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허권자 김 성 호가 특허법 제94조에 따른 특허권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아래와 같이 미용사나 마사지사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 완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해주면서 관리하고 있다.
특허 제10-1898613호.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특허 제10-1898615호.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위 특허권 2개를 합쳐 '건강순환마사지'라고 하며, 연수받고 특허권자에게 허락받은 자를 '건강순환관리사'라고 칭한다.
건강순환관리사는 위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로 업으로서 시술 및 인터넷상 마사지광고도 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위해 성명, 증번호, 주소, 기타자격증, 학력, 근무처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작성해서 이메일(herclers@naver.com)로 전달되어야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란?
식물 잎사귀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체의 피부 속에서도 피부순환에 의해 움직인다. 모세혈관 - 진피층 속 세포간질액(조직액) - 모세혈관(모세림프관-림프절) - 정맥 - 심장 - 동맥 - 모세혈관 - 진피층 속 세포간질액 (조직액) 순으로 반복하여 평균적으로 5L정도(체중의 8%)되는 혈액이 몸속 12만km를 흘려간다. 이 혈액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소장의 융모에 의해 간문맥 통해 간으로 들어가 해독되어 하대정맥 - 심장으로 흘려간다. 이것이 바로 혈액의 55% 차지하는 혈장이고 45%는 적색골수에서 생성되는 혈구로 구성된 것이 인체의 혈액이며, 이 혈액의 흐름을 피부순환으로 세포생물학에서 살아있는 식세포가 체내의 이물질,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따위를 섭취하여 이들을 제거하는 건강순환마사지의 '완성된 발명'이다[몸 속 골막이나 근막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청소하듯이 ‘빠르게’ 자극주어 세포간질액(조직액)이 혼탁 되게끔 하여 피부순환에 의해 잘 흘려가도록 하는 건강순환마사지이다].
특허권자 김 성 호가 피부의 영역은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 피부밑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미용목적의 피부마사지는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신의 한 수’로 주장하여 특허법원 2017허4501 판결, 대법원 2017후2970 판결 모두 승소해 확정판결 받아 해당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하여 비시각장애인도 해당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시술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다.
마사지시술행태는 간단하다. 문지르기, 쓰다듬기, 말아서 올리기의 기법으로만 ‘빠르게’ 시술하게끔 피부마사지에 적용시켰던바, 피부영역의 진피층 속에 존재하는 세포간질액(조직액)이 피부마찰력에 의해 온도상승으로 완화되어 삼투압현상으로 모세혈관과 모세림프관에 자연스럽게 빨려들어 간다[해당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시술 받으면 풍선이 바람 빠진 것처럼 몸 전체가 쪼그려 든다]. 이러한 피부순환을 이용하여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이 자극받으면 뇌하수체로 전달되어 운동신경으로 혈관을 감싸고 있는 평활근과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내장근이 움직이게끔 해 혈류개선, 자율신경조절, 인체부종완화, 노폐물배출, 자가 면역력증진 등 어느 정도의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에 의한 건강증진의 효과로 이너뷰티와 접목시켜 피부건강을 활성화시키는 '완성된 발명'이다.
건강순환관리사의 법적 지위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시술하고 있는 건강순환관리사는 제외된다. 특허권자 김 성 호가 취득한 해당 특허권은 특허심판원 2017원601호 사건에서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사람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이거나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 따라서 건강순환관리사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 김 성 호가 취득한 해당 특허권을 제3자에게 그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특허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건강순환관리사가 되어 허락받은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소판결을 받아야 정당하다. 건강순환관리사는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완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받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해 '업종코드번호 - 930925, 업태-서비스업, 업종-특허기술에 따른 바디순환관리' 라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받아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로 영업하면 된다.
선납실시료(연수비포함, 3,300,000원/부가세포함) + 경상실시료(자동이체, 매월 22,000원/부가세포함)
※ 미납된 경상실시료의 5배 지급해야만 완납증명서 발급된다.
비대면수강(인터넷상)-3,300,000원/부가세포함
대면수강-3,300,000원/부가세포함, 8시간~160시간(수강선택)
※ 대면수강은 특허권자 김 성 호에게 허락받고 강의를 해야 하므로, 허락받지 않은 자는 특허권침해에 해당되고 허락받지 않은 자로부터 연수받은 피해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허락받지 않은 자가 연수시키고 있으면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완성된 발명'으로 시술하지 않으면,
위 특허권의 마사지기법이 문지르기, 쓰다듬기, 말아서 올리기가 통상 마사지기법과 동일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한다.' 즉 위 특허권은 손으로 문지르고, 쓰다듬고, 말아서 올리기 기법의 시술행태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사지 그 자체가 손으로 문지르고, 쓰다듬고, 말아서 올리기는 기본의 기법이라서 위 특허권의 특허권자에게 허락 받지 않고 시술하는 미용사나 마사지사는 개연성에 따라 특허법 제127조 제2호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게끔 미용목적으로만 해야 하고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전환(반복 가능성)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제3자에 의하여도 재현 가능해야 하는 속성(반복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특허법 제32조에 따른 ‘완성된 발명’이 아니라서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며, 또한 인터넷상 마사지광고는 '완성된 발명'의 마사지 토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다.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가 되었더니
건강순환마사지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되었다.
대박!!! 대박!!!!! 대~~~~~박!!!!!!!
~~ 만만세, 특허권자 만만세 ~~
건강순환관리사는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소판결대상이라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의견서, 완납증명서, 경력증명서 세무서에 제출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주었다.
특허권자에게 허락받고 경상실시료 완납증명서와 건강순환관리사의 경력증명서 발급받아
위풍당당하게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건강순환마사지 영업해라!!!
마사지 합법화 다 이루었다. 한국건강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가 되어
건강순환마사지로 마사지합법화가 이루어져 정당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박!!! 대박!!~~!!! 대박~~~!!!!! ~~ 만만세, 특허권자 만만세 ~~
마사지 합법화 이렇게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건강순환마사지를 인터넷상 비대면수강 하든지?
처음 마사지를 입문하는 자는 대면수강하면 된다.
비대면수강은 3,300,000원(부가세포함)
대면수강은 3,300,000원(부가세포함)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고 1개월이내 매입신고하면 부가세 환급된다.
매월 경상실시료 22,000원(부가세포함)도 매입신고로 부가세환급된다.
세무관련 상담은 여기까지다.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이 정도는 알아야 검사나 판사 앞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나깨나 인터넷 비대면수강 권장!
클렌징 - 딥클렌징 - 메뉴얼테크닉 - 팩 -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피부의 순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무면허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 건강순환마사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무면허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는 안마사가 아니다.
검사가 통상적으로 안마사가 아니라서 의료법위반 했다하여 처벌해왔는데
앞으로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건강순환관리사는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시술할 수 있다.
오로지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만 시술해야 한다.
인터넷상 비대면수강으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매일 수강해라.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으면 무면허의료행위이다.
클렌징 - 딥클렌징 - 메뉴얼테크닉 - 팩 -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자격증 취득한 미용사도 '완성된 발명'(건강순환마사지 등)으로 시술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자로서 처벌받는다.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일지라도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져야 한다.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가 비의료행위이라고 확정판결 받았기에
이와 달리 시술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미용사? 마사지사?
어느 누구도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가 아닌 이상,
의료법위반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아니 되는 체형관리, 발관리 등은 사라져야 한다.
국세청에서 조만간 정리할 것으로 보아진다.
'특허기술에 따른 바디순환관리'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가 되어야 안마사 아니더라도 건강순환마사지 시술할 수 있다.
둘째,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 완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경상실시료 매월 22,000원(부가세포함) 자동이체 하고, 경력증명서의 내용 작성하면 즉시 발급된다.
다운받아 작성하여 herclers@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셋째,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 작성한 의견서까지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즉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고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부가세가 환급된다.
건강순환관리사(화랑) 하달
재판의 재량권은 법원에게 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인 경우 면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건강순환관리사일지라도 안마 시술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시술했는지? 입증해라고 하여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절차 걸쳐 무죄, 유죄로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순환관리사는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안마와의 차별성 - 클렌징, 딥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팩 절차에 따라 피부순환에 따른 '빠르게' (건강순환마사지) 하고 있는 사진이나 메뉴판(가격표), 화장품(클렌징, 딥클렌징, 팩 등), 온장고 등 기본 시설을 갖춰 현업에서 시술하고 그 시술하는 과정 등 법원에 제출하여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 받아라!!! 무죄로 확정되면, 법원이 형사보상금 지불한다. 그 돈으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해라!
특허권자는 해당법원에 건강순환관리사 교재 및 인터넷상 수강강의자료 등 제출해준다(수수료-110,000원). 법원은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는 안마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건강순환관리사는 현업에서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로 했다는 것만 입증해라!
입증의 기본 시설물
화장품(클렌징, 딥클렌징, 팩 등), 온장고, 메뉴판('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 전신관리/상체관리/등관리/하체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