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추석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환경부의 강회된 지침으로 인하여
임야지역은 개발행위 인허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과
전, 답, 과수원 등의 지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평탄화작업이 되어 있어 토목작업이 필요없으며
주변에 농수로와 농로가 존재하여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은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어떠한 개발행위상의 규제와 제한이 없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토지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는 가장 개발이 수월한 곳입니다.
자기가 귀농이나 귀촌하여 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요즘 유행하는 커피숍,
음식점, 펜션, 야영장, 캠핑장등을 생각하신다면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를
선택해야 좋습니다.
야영장, 캠핑장의 경우 다른 지역의 토지는 대게 1,000㎡까지 허가가
가능할 수 있지만 계획관리 지역은 10,000㎡이하 까지는 수월하게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이라야 나머지 관련규제사항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40% 이하)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 쉽게 말하면 필요하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 : 땅값을 가장 높게 쳐주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