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사건에 연류된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프로축구선수들의 잇단
자살소식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몹시 아프네요
운동이 전부인것으로 알고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모든것을 바친
그들 ! 승부조작은 나쁘지만 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그들이 자살
까지 하게 만들어야 하는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체육인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놓고 운동할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체육인 채용할당제
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먼저 시행해야할 사항은 사설 브로커들을 없애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이경환의 죽음과 같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승부조작으로 인해 고 정종관 선수, 고 이수철 감독 등도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일어났습니다.
승부조작으로 인해 선수들은 영구제명 조치를 당하며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어 생계를 위협받게 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사회인이 되더라도 사회에 융화될지의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한 선수들에게는 승부조작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인으로도 재기하게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로축구계를 시작으로 프로배구와 프로야구계까지 강타했던 승부조작은 아직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았고, 아마추어와 유소년 스포츠에도 퍼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합니다.
한국 스포츠 전반의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셨지만 밝은 성격으로 대전에서 좋은 기록을 남긴 후 수원으로 이적해 꿈을 펼치려 했던 이경환의 한 생애는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선수의 생명까지 마감하게 한 승부조작의 근원이 제거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보며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수 있는 스포츠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체육에 종사하는
많은 체육인들이 공감할수 있는 체육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수보호와 처벌 균형이 맞는 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2.2.17] [법률 제11309호, 2012.2.17, 일부개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부칙 < 제11309호, 2012.2.17> 부칙 더보기(요약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지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