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화물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는 화물맨 입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산재보험료 소식 안내 해드려요
2023년 07월 0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플랫폼 이용 노무 제공자(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이 적용 됩니다.
화물맨은 올바른 산재보험료 정착을 위하여 산재보험료 고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문의 전화 : 1588 -0075 (근로복지공단)
1. 회원 주민등록 번호 수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22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화물맨은 산재보험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회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안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주선사) 원천공제하여 일괄납부
① 월보수액(A) = 운임 – 경비 ※ 경비 = 운임 × 경비 공제율 (2023년 노동부고시 화물차주 30.3%)
② 산재보험료(B) = 월보수액(A) × 1.8% (원단위 절사)
※ 차주 산재보험 요율(1.8%) =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요율 0.1%
③ 경감액(C) = 산재보험료(B) × 경감률(50%) (원단위 절사)※ 고시 예고한 경감율 50%, 최종확정 후 별도 안내예정
④ 실납 산재보험료(D) = 산재보험료(B) - 경감액(C)
⑤ 분담금 = 실납 산재보험료(D) × 50%※ 사업주(주선사) 50%, 노무제공자(화물차주) 50% 납부
■ 운임별 산재보험료 산정예시
운임 = 500,000원
① 월보수액(A) = 500,000 - *151,000 = 348,500원
*경비 = 500,000 × 30.3% = 151,000원
② 산재보험료(B) = 348,500 × 1.8% = 6,280원
③ 경감액(C) = 6,280 × 50% = 3,140원
④ 실납 산재보험료(D) = 6,280 - 3,140 = 3,140원
⑤ 분담금 = 3,140 × 50% = 1,570원
운임 = 300,000원
① 월보수액(A) = 300,000 - *90,900 = 209,100원
*경비 = 300,000 × 30.3% = 90,900원
② 산재보험료(B) = 209,100 × 1.8% = 3,770원
③ 경감액(C) = 37,770 × 50% = 1,880원
④ 실납 산재보험료(D) = 3,770 - 1,880 = 1,890원
⑤ 분담금 = 1,890 × 50% = 945원
운임 = 100,000원
① 월보수액(A) = 100,000 - *30,300 = 69,700원
*경비 = 100,000 × 30.3% = 30,300원
② 산재보험료(B) = 69,700 × 1.8% = 1,260원
③ 경감액(C) = 1,260 × 50% = 630원
④ 실납 산재보험료(D) = 1,260 - 630 = 630원
⑤ 분담금 = 630 × 50% = 315원
운임 = 50,000원
① 월보수액(A) = 50,000 - *15,150 = 34,850원
*경비 = 50,000 × 30.3% = 15,150원
② 산재보험료(B) = 34,850 × 1.8% = 630원
③ 경감액(C) = 630 × 50% = 310원
④ 실납 산재보험료(D) = 630 - 310 = 320원
⑤ 분담금 = 320 × 50% = 160원
언제나 회원님 입장에서 생각하며 노력하는 화물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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