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분리발주 예외 기준
원칙적으로 전기공사는 다른 공종(건축, 인테리어 등)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지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에 따라 소규모 공사는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기준: 전기시설 용량이 10kW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민간 발주 한정)
※ 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용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발주가 의무입니다.
2. 인테리어 공사 시 포함 여부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인테리어는 대부분 전기시설 용량이 10kW 이하에 해당하며,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 가능합니다. 10kW 이하의 민간 공사는 전기 공사를 따로 떼어내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턴키(통합)로 맡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형 상가나 사무실 등 전기 용량이 10kW를 초과하거나, 한전 계약전력 증설 등이 동반되는 전기공사라면 반드시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에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3.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이유
법에서 소규모 예외를 제외하고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강제하는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공 품질 및 안전성 확보
: 전기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가 직접 시공하여, 무면허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영세 전문 업체 보호 및 공정 거래
: 종합건설사나 대형 기획사가 전체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삭감(단가 후려치기) 하는 관행을 막아 전문 업체의 적정 공사비를 보장합니다.
● 하자 책임의 명확화
: 전기 분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핑계를 방지하고, 발주자가 하자 보수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테리어, 소규모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작성자 디공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