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증이나 자금 공급 확대안을 발표했네요....
자세한 건 첨부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구요
눈에 띄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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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 과감하게 공적보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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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은 현 26.3조원에서 무려 47.8조원 + α
* 정비사업지원항목중에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을 합리화 한다는 것으로
즉 현행 산정기준이 종전자산평가액이었다면 종전자산평가액, 종후자산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행정지도, 시행세칙을 26년 8월 31일 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 청년 주거 지원중에서는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는 것인데
- 년 3조원
- 2년 한시적 공급
으로 1인가구나 사회초년생 등이 현실적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지원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매스컴에서 버스 개조 등으로 싸늘한 시선을 받기도 했던 예를 떠올리시면 될 듯 합니다.
▶ 우선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이 주택법상 주택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85㎡ 이하가 기준)
* 결혼패널티 해소에서는
◎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미혼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에서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이하이거나
부부중 1인의 소득이 7,000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가능
으로 개선되는 내용으로 26년 10월 시행할 예정으로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 생애최초 요건을 합리화
◎ 주택 소유(매매, 상속,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LTV를 현행에서는 불인정하고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유(예: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26년 8월 31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전하게 강화하는 조건들
*투기적 대출수요는 여전히 차단을 강화
LTV : 규제지역(40%), 비규제지역(70%)
DSR : 은행권(40%), 2금융권(50%)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
ⓐ 수도권, 규제지역내 APT를 보유한 1주택자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해당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겨우
▶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내 APT를 매입한 자로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상담시 강화되는 조건들과 완화되는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