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CQI)
개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수립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음.
이러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하는 품질시험/검사의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납품을 위한 공급원승인업무, 건설자재 등의 인증/인정업무, 건설분야 연구업무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자체시험결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행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급받아 관리합니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온라인상에서 의뢰받은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
제도개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감리(감독)자는 건설업자 등이 수립‧시행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검토‧확인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국토교통부, 발주청 및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부여 가능
국토교통부는 주요자재 6종(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 골재, 철근 등 철강재 10품목,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 등 조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공장의 등급을 심사‧인증 시행
품질검사 결과입력 및 의뢰
목적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
배경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함.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
품질검사 결과입력 대상공사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7/10 이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4항)
1. 품질검사의 종목ㆍ기준ㆍ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ㆍ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