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0^
알아두면 좋은 보험용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냥 멍청한 소비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소비자가 됩시다!
배상 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한 법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의무가입의 근거가 되는 법).
전부손해
보험가입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전부손해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사고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가 입은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일컫는다.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Tip: 약관 뒤쪽을 보시면 해당약관 내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서 용어해설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