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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
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1인당 월 6만원 |
읍,면, 동에 신청 | |||||||||||||||||||||||||||||||||||||||||||
2.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
1인당 월 5만원 |
읍,면, 동에 신청 | |||||||||||||||||||||||||||||||||||||||||||
3. 장애인 아동부양수당지급 |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
-고등학생의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읍,면, 동에 신청 | |||||||||||||||||||||||||||||||||||||||||||
4.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가구당 1,500만원 이내 |
읍,면, 동에 신청 | |||||||||||||||||||||||||||||||||||||||||||
5. 장애인 의료비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증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 |||||||||||||||||||||||||||||||||||||||||||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증 교부품목자 |
품목 |
읍,면, 동에 신청 | |||||||||||||||||||||||||||||||||||||||||||
8. 지 가 보 경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건강보험료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9.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시,군,구에 신청 | |||||||||||||||||||||||||||||||||||||||||||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3.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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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 |||||||||||||||||||||||||||||||||||||||||||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읍,면,동에 신청 | |||||||||||||||||||||||||||||||||||||||||||
15. 재활병.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 |||||||||||||||||||||||||||||||||||||||||||
17. 수화통역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 |||||||||||||||||||||||||||||||||||||||||||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
20.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02-835-6456 | |||||||||||||||||||||||||||||||||||||||||||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
22. 장애인 결연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210원/ℓ - 7월부터 280원/ℓ지원예정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