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4통 ㆍ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ㆍ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ㆍ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4통 ㆍ추가서류 : 검사지휘소(수사용)2통 ㆍ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ㆍ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1통/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 (공원묘지,화장장)1통
ㆍ필요서류: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ㆍ발급절차: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문의)
소정양 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관할통장,관할동장 날인 ㆍ제출처: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 사무소 1통/의료보험 조합
1통/장지 (공원묘지,화.장장)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음.
ㆍ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1
주일이내) 1통 ㆍ매장,화장용 1통 ㆍ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1통 ㆍ기타(보험회사,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1구좌에 2통추가
ㆍ사망진단서 1통 ㆍ주민등록등본 1통
ㆍ고인 증명사진 1장 ㆍ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ㆍ사망진단서 1통
ㆍ주민등록등본 1통 ㆍ고인 증명사진 1장 ㆍ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 없음.
ㆍ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1통 ②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1통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 (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ㆍ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ㆍ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ㆍ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20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ㆍ구비서류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통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1통 ⑤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⑥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①사망 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 신고서 ②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ㆍ제출처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 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