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타구사고와 예방 팁(2018. 12. 12.)
골프장 타구사고는 광범위하게 아래의 예와 같으며 과실(책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ex)
Ⅰ) 볼을 치다가 동료 및 내장객이 맞은 경우
- 볼을 친 사람 : 과실 인정됨
- 캐디(골프장등) -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는 사람(동료나 내장객)이 있음에도 경기를 진행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과실 인정됨(서울고법 2005나103244 판결)
Ⅱ) 타구가 골프장 밖(인근 다른 홀)으로 날아가 자동차(유리등) 및 내장객 또는 외장객이 다친 경우
- 볼을 친사람 : 과실 인정됨
- 골프장 : 골프장 밖으로 공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로 과실 인정됨 (대전지방법원 2008나13058,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판결)
위 경우 볼을 친 사람과 캐디(골프장등)가 과실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청구금액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아래 1) ~ 5) 까지의 합계금액)-
1) 병원비 및 치료비
2) 많이 다친 경우 - 법원의 신체 감정 후 이 사건과 관련된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60세까지 피해금액
3) 일을 못한 기간(입원치료기간)동안 월급부담 (자료증명안되는 경우 - 일반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일 수익으로 계산)
4) 타구에 맞아 망가진 물건에 대한 배상 (스코어카드, 휴대폰 , 골프거리측정기등)
5) 위자료
@@ 캐디자문변호사김대옥로서 캐디분들(골프장등)께 위 내장객의 타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금전적인 손해를 미리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 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업무시 가)~라)까지 꼭 실행해 보세요! (*대부분 캐디교육을 받으신 부분과 중첩 되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번 더 봐 주세요!)
* 타구사고로 인한 소송(손해배상청구)시 피해자측 변호사가 매번 법원에 주장하는
캐디분들의 업무는 = 골프장 방문객에게 내장객 보조, 코스안내, 경기 진행조정, 시설 이용과 안전(예상할 수 있는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위험 제거 및)사고 예방 안내로
가) 내장객을 최초로 만나 응대시 자주일어나는 사고와 주의사항 안내 및 안전교육
나) “100타가 넘는 초보는 경기장 입장 불가합니다.” 재확인(골프장마다 다를 수 있음)
다) 매홀 공을 치기전 “공이놓인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으면 위험하니 반드시 공이놓인선상뒤쪽으로 이동대기해주세요”
라) 매홀 공을 치기전 필드확인(무전+육안확인) 앞팀 및 공을 치는 필드앞쪽에 플레이어등이 있는지 확인 후 경기 진행
위 * + 가)~라) 내용은 위 타구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진행시 법원에 (캐디)측의 과실을 책임을 전가하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캐디(골프장)측의 과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업무시 행동요령이니 실행에 옮기셔서 안전한 경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캐디전문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