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탄핵, 그 '무효’를 보고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불법 파면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그 선고는 불법탄핵으로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저절로 절대무효였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법탄핵, 그 말이 안 되는 선고를 일반인도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해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히 헌법재판소에서 8인의 헌법재판관들과 탄핵소추인인 국회와 그 대리인 변호사 16명, 이를 방어하는 박 대통령과 그 대리인 20명 변호사 앞에, 더 나아가 그때의 파면선고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와 자유·민주를 받드는 인류 모두에 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선고는 명백 한 불법탄핵이었다”고 이 책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 담은 소송상의 법리는 몇 비법조인의 각고의 노력으로서 탄핵소추안과 탄핵결정문, 판례와 법률서적, SNS상의 자료로써 준비되어 지금까지의 쟁송을 이어 왔습니다.
당연무효, 절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제소기한의 제한 없는 ‘탄핵무효 확인소송’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때로는 사법구제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법(§3의4)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써 승소할 때까지 헌법수호단의 준법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재가치며 사명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을 불법 불의의 세력에 빼앗긴 국민으로서 국민주권에 입각한 탄핵무효의 항고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행사한 헌 법기관들에 대하여 유무효 및 존부(存否)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그 자체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며, 준법투쟁을 해야만 하는 법 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수호단 원고들이 법적 투쟁을 아니 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으 로서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법률의 잣대로서 그 적법 타당성 여부를 가려 불법 불의의 세력을 누르고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구국일념이었을 뿐입니다.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 나라 공권력은 위법·불법으로서 대한민국의 망국을 도모하고, 이를 알아차린 국민은 주머니를 털어 모아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에 맞서 싸워야 하는 국민으로서 그들의 정체를 의심·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법조인 명사라도 나서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혀 위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주는 기회를 차라리 기다리고픈, 수십건 탄핵무효 소송에서 연속 ‘각하’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헌법기관들에 대한 원망은 거둘 수 있을, 몰랐던 우리들의 참 무지를 깨워 준 다면 또한 감사할,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수호’에 법조출신 전문가들의 지원 ·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 책은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 원인으로 보이는 세월호, 국정농단, 태블릿PC 등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사안에 얽힌 진부(陳腐)한 것들에 끝없을 왈가왈부를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했던 그 부적법한 처분행위와 그 절차가 지극히 적절·타당하지 못했음을 고하여, ‘파면무효’ 그 절대적 무효의 진실과 정의를 밝혀, 파괴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한 적법절차가 지켜진 처벌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처벌 에 이른 경우는 위법으로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계이면서 당연한 법 감정입니다.
또한 이 책에 담긴, 좌·우 양단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호·불호의 맹목적 추종에서 나온 편파적으로 두둔하거나 억지로 미워하고자 함이 아님을 밝히며, 관련자들의 위법성에서 자연스럽고도 당연히 그렇게 비춰지는 것일 뿐, ‘헌법수호단’의 이름으로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지 않는 설립 운영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을 밝히고자 하는 첫 제소에서부터 탈고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송과 고발을 계속해 오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원고로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는 일에 개인의 경제생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극심한 비정규전을 치르고 있는, 국정(國政) 운영이 잘못되었음에 관한 그 ‘확인’ 하나만을 사법부로부터 받아 내고자 하는 헌 법수호단의 구국을 위한 준법투쟁에 함께해 주신 전국의 소송참여 원고와 일면식 없이, 전화번호도 모르는, 그 존함까지도 숨기며 소송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애국 동지님들과의 두터운 인연에 깊은 감사와 축원·축복을 올립니다.
지금도 계속 중인 헌법수호단의 준법투쟁 탄핵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법률지식에 도움 되어 주신 여러 인용 문헌상의 교수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하명호 교수님의 ‘행정소송법 (박영사 간)’에 기댈 수 있었음을 큰 다행으로 감사하며, 퇴색되지 않은 자유·정의·진리의 양심을 지녀 불의·불법에 계속 저항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신 여러 은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장기간의 투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인적 사정이 지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구국열정으로 동지애(同志愛)를 쏟아 주신 손상대님, 이예경님, 이종만님, 영어번역으로 도움주신 산드라양께도 지면에 감사의 표시를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구국의 횃불이 되도록 빠른 출판을 도와주신 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김기호 대표님과 여러 직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 상 구(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총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