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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사건 : 서울행정법원 구합7010 파면무효 확인 등
원고 : 김효순 외 11인
피고 : 1. 헌법재판소
2. 대한민국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대통령 문재인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15.
(법원의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구하는) 청 구 취 지
1. 피고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한 2016헌나1 파면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2조상의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한 8명 결원재판부로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2017. 5. 9.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선거를 실시할 법률상 원인 없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히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서 정한 9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1인이 결원된 8인의 재판관이 결정한 것이므로 탄핵심판의 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무효인 이 사건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실시된 2017. 5. 9.자 대통령선거 역시 무효이고, 무효인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선정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한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2017. 5. 9. 시행한 대통령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위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면서도(제101조 제1항),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일반적인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6. 4. 5. 선고 2016헌마251 결정 등 참조).¹⁾
¹⁾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3헌아1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제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 2. 22. 선고 2006헌아50 결정, 헌법재판소 2018. 3. 6. 선고 2018헌아104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같은 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 중 무효등 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사건 결정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탄핵심판권의 행사이므로,
위와 같이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부분 무효확인의 소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내용의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2017. 5. 9.자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선거의 내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지만,
원고들이 제기한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는 무효인 이 사건 결정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는 선거가 시행되었다는 선거의 외부 요인에 의한 하자를 근거로 하는 소송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당선인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키고 선거로 인한 권리 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킴으로서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소송∙당선소송으로만 대통령선거 및 그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2017. 5. 9.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어떠한 것이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2017. 5. 9.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는 제소시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2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대통령 권한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대통령 권한 부존재 확인의 소는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인인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의 부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쟁송이라고도 주장하는 바,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11.0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통령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 불안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법원이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의 효력 및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결정 및 대통령선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 헌법, 헌법재판소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서 아무런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법률관계를 확인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 중 대통령 권한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판사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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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 (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공직선거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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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목록
김효순 경기 용인
신준현 서울 강동
윤석진 인천 서구
강규선 인천 동구
곽경숙 대구 달서
곽묘숙 서울 중랑
김경원 서울 강남
김용수 경기 화성
김정수 경기 가평
10. 오형권 경북 포항
11. 유일석 경기 양주
12. 최현오 서울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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