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우리원의 경우 임원 및 직원으로 구분하고, 임원을 다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사장·전무이사·감사·이사)과 집행간부(상무·상무대우)로 구분하고 있는바, 정관 제28조(임원)에서는 임원(법원등기부에 등재됨)은 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4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하고,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주주대표와 공익대표를 각각 2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제29조(임원의 임명 등)제3항에서는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며, 제2 3조(구성)에서 이사회는 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제33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 제33조의2 (상무)에서는 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우리원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4인 이내의 상무를 두고, 상무는 사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상무의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상무의 대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수와 퇴직금을 정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면서 현재 우리원에서는 4명의 상무를 두고 있습니다.
상무(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는 선임시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자연퇴직 후 선임되며 위임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며, 우리원의 본부장 역할을 수행(직원 신분에 있는 상무대우와 동일한 업무와 역할 수행)하고 근로조건에 있어 차량,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용역직 여직원)가 지원되는 점을 제외하면 직원 중 최상위 직급인 부장과 보수 및 퇴직금 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부장이 행사 할 수 있는 전결권을 넘는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무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제규정 제7조(직책의 보임)에서는 본부장은 상무 또는 직급이 D1인 직원으로 보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급이 D1인 직원에게 경력과 직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직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상무대우제도를 두고 있는바, 상무대우는 상기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2인 이내로 사장이 선임 및 해임을 결정하고 임기는 별도 정한 바가 없되 처우는‘상무대우운용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직원보수규정, 직원복지규정 및 직원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바, 우리원의 경우 현재 1명의 상무대우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사회규정 제6조(소집) 제3항에 따르면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개최계획을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뿐만 아니라 본부장(상무 및 상무대우)에게도 통지를 하며, 제7조(감사,본부장 및 관계자의 출석)제1항에 따르면 본부장도 이사회에 출석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 의
우리원의 집행간부인 상무가 근로기준법상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집행간부(상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 29736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원의 집행간부인 상무가 퇴직 후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보수 및 처우에 있어 일부분 임원과 유사하게 대우받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405,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