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회(위령회) 회칙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천주교 성모 성명 월산동성당 연령회(위령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라 칭함)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월산동성당 주보이신 “성모성명”의 사랑으로 월산동 성당에
교적을 둔 신자의 임종 시 본당에 협조 의뢰할 경우에 교회법에 따른 제반 장례 절차를 돕는
일을 통하여 선교사업의 일부분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모임 장소) “본회”의 사무소는 월산동성당 안에 둔다.
제 2 장 : 회 원
제 4 조 (자 격) “본회”는 월산동성당에 교적을 갖고 있는 자로 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 6 조 (의 무) “본회”의 회원은 월례회와 총회에 참석하며, 제2조(목적)에 합당한 장례예절에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상 실) 회원중 본 회칙 제2조(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사람과 제4조(자격)
제6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 회 의
제 8 조 (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12월 첫째주 교중미사 후
2. 월례회 : 매월 첫째주 교중미사 후
3. 임시 총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
제 9 조 (회 순)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회순에 의거 회의을 진행한다.
1. 개회기도 및 회장인사
2. 출석점검(부회장)
3. 회계보고 및 전월회의록 낭독(총무)
4. 지도신부님 말씀
5. 토의 및 기타시간
6. 시편129(130)성가 및 마침기도
제 10 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회장 . 부회장 . 감사)
2. 회칙 개정
3.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의결 방법) “본회”의 의결은 2/3회원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월례회)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의견을
교환한다.
제 13 조 (임시회) 임시회는 회장단이나 회원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경우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하고 긴급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제 4 장 : 임 원
제 14 조 (인 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당 주임신부를 지도신부로 하고 사업이나 활동에
관하여 지도신부의 지도를 따르며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장 1명
3. 총 무 1명
4. 감사 1명
제 15 조 (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을 얻는다.
2. 총무는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 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을 대표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의 재정 및 사무를 관리한다.
4. 감 사 : “본회”의 운영 및 제정에 대한 내용을 감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7 조 (임원 의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때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 재 정 집행
제 18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월 회비 : 2,000원
2. 본당 보조금
3. 특별 찬조금
제 19 조 (집 행) 지출은 월례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임원단에 서 결정 집행
후 다음 월례회에 보고한다.
제 20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로 한다.
제 6 장 : 활동 및 사 업
제 21 조 (활 동)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교회법에 따른 상가의 제반 장례 절차를 돕는다.
2. 선교 및 봉사활동에 관한 일을 한다.
3. 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
제 22 조 (회원의 특전) “본회”의 회원을 위하여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1. 회원 사망 시, 삼우 미사를 봉헌한다.
2. 성요셉성월 중에 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1대 봉헌한다.
3. 위령성월 중에, 세상을 떠난 회원들을 위한 미사를 1대 봉헌한다.
4. 위령의 날에 연옥영혼을 위한 미사를 1대 봉헌한다.
제 7 장 : 부 칙
제 1 조 (활 동) 선종봉사 및 장례절차 협조 의뢰 시 회원 소집 방법 및 연도 일정.
1. 소집 방법 : 본당 사무실에서 연락 받은 후 회원 연락망을 통해 전달한다.
2. 연도 일정 : 연도 시간은 상가의 일정에 맞추어 조정한다.
a. 첫째날 : 연도회원 비상연락망을 이용 본당으로 소집 1회 연도.
b. 둘째날 : 입관예절 참석 및 연도 1회.
c. 셋째날 : 출관예절 및 장례미사(고별예식), 장지 참석.
제 2 조 (차량 이용) 본당신부님의 승인을 얻어 장례 절차 제반 사항을 돕는 일에 본당의 차량을
이용 할 수 있다.
제 3 조 (기 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이 발생시 지도 신부의 지도를 받아 시행한다.
제 4 조 (효 력) 이 회칙의 효력은 지도 신부의 인준일로 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