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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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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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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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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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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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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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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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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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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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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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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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구청, 시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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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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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최고기간은 2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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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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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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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최고기간매각기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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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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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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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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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명령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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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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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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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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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1주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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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매각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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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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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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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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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부터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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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준
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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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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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각 또는 재매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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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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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후 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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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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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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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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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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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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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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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부 결정의 선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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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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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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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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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대급지급 기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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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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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 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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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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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지급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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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확정일또는상소법원으로
부터 기록송부 받은날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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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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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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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일 경매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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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의 지정, 소환,
계산서 제출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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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급납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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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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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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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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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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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실시 배당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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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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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공탁 또는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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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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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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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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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로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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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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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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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등 의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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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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