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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삭제 <2018. 12. 31.>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3호
[전문개정 2010. 1. 1.]
[시행일 : 2020. 1. 1.]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5조제4항
◆상속세가 당해세인경우
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는 당해세가 된다.
그러나 담보권설정 후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① 저당권설정다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수없다.
② 저당권 설정자가 체납이 없는상태에서 사망한경우.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96다55204판결)
◆증여세가 당해세인경우
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증세세는 당해세가 될수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후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① 근저당권설정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처져 있었던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대법원2000다47972 판결)
②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구세 "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답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대법원 96다47831 판결)
③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 양도되면서~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수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4다51153판결)
◆ 종합부동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인경우
국세중 "종합부동산세는"당해세이다
종전에는 지방세중 "종합토지세"가 당해세였다.그런데 2005.1.5 제정되어 시행된 종합부동산법에 의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된다.
①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동일소유자의 모든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의경우 1개의 과세단위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담보물권의 대상이된 토지에해당하는 부분만의 당해세"가 되고 "도시계획세에 역시 조세의 성격과 예측가능성
등 에 비추어 당해세" 해당한다.(대법원 2000다58088판결) (대법원 2010다70605판결)
◆ 관세가 당해세인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 다른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관세법 3조1항)
관세대상물건을 공매로 매각하는경우 관세도 당해세에 해당 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① 삭제 <2003. 12. 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개정 2010. 2. 18., 2018. 2. 13.>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문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법 제35조제1항제5호<개정 2010. 2. 18., 2013. 2. 15.>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개정 2010. 2. 18., 2016. 2. 5.>
▣지방세 중 당해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9조1항3호)
지방세 중 당해세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지방세 : 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
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지방세 중 재산세ㆍ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