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미수령 공탁금은 7조 3,061억원으로 매년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또한 2013년 598억원, 2014년 629억원, 2015년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1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