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인도명령 절차 및 강제집행
(명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1,인도명령 신청(인도명령신청서,부동산목록 ,인도할장소 도면첨부,낙찰대금완납증명원,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송달료 납부 영수증 및 인지대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경매계제출)
2,인도명령 신청시에 결정문 나오는 기간(채무자는 통상1주일 이내 결정문이 나오고,
임차인은 심문서(심문절차)발송 후 약1주일후 결정문 이나옵니다)
① 통상채무자 밎 세입자는 송달회피를 반복함 경매계에서 일반송달1차 발송후 수취거절 및
폐문부재시~~~~
경매계에서 발송 송달로 처리(송달간주)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에
접수시 송달된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개정 2007. 7. 1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373
제4절 송달
제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 2. 21.>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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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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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시행 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1호, 2018. 1. 31., 일부개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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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인도명령결정문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법원 민사집행과로 가서
① 송달증명원 ②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작성하고,500원원짜리 인지2장을 붙인후
1부를 복사하여 2부를 접수계에 제출하면 바로 도장 찍어서 주면 경매계로가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수령
4,인도명령결정문,송달증명원,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
5,집행비용을 납부 (평당 대략90.000원전,후)
6,집행관과 방문일자 조정하여 계고장(예고집행) 부착
7,강제집행 ,(열쇠전문가,이삿짐센타,소유자,성인2명 입회, 집행관 참석)인부는 평수에 따라 조정
8,강제집행 된 점유자의 물건은 이삿짐센타 컨터이너 에 보관함,보관비는 원30만원
정도 들어가며 컨테이너 비용은 3개월분 선납을 요구함.
9,그리고 강제집행 하고 남은금액이 있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납해야됨
◆ 해결방법은
①현제점유자도 경매로 인해,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어느정도 본상황이기에 이를 최대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정중하게 대화하는것이 양쪽의 결과과 좋은곳으로 맺어짐
만약에 이렇케해도 점유자가 계속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면 위의절차대로 강제집행으로처리
②세입자가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일부라도 받을것이 있으면 소유자한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를 받아가야 하기때문에 협상이수월하다.
▣소유자가 당신에게 이사비용을 주어야할 하등의 도덕적 ,법적이유와 명분이 없기에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다만 정 이사비용을 희망하신다면
00일까지 점유를 풀고 이사를 해주세요,그럼저도 감사의표시로 어느정도 이사비용을 준비
하겠습니다.등
추가 문의사항은~댓글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