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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토 지 | 건 물 |
매각희망가격(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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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건물분 부가가치세(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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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C=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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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동산중 건물을 무상으로 매매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제1조(매각희망가격)매각신청시 매도인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에는 건물을 무상매매함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
제2조(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건물을 무상매매함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표는 매도인 책임하에 제시하는 아래의 산출방법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제4항에 의거 목적 부동산 매매가격을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
제3조(부가가치세 지급방법)①매도인은 제2조에 의해 산출한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 OOO 원정(₩ OOO,OOO,OOO )을 수령할 계좌를 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 예금주 OOO 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동금액을 매매대금 지급시 계좌입금한다.
②매도인은 부가가치세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 교부한다.
제4조(기타사항)향후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제2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표 산출방식의 변경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20OO . O . O .
매도인 : OOO
매수인 : OOO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약정서
(장부가격 기준)
□ 대상부동산
- 토지 :
- 건물 :
□ 매매계약일 : 20OO. O. O.
□ 거래가격
(단위:원)
구 분 | 합 계 | 토 지 | 건 물 |
매각희망가격(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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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건물분 부가가치세(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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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C=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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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동산중 건물을 무상으로 매매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제1조(매각희망가격)매각신청시 매도인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에는 건물을 무상매매함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
제2조(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건물을 무상매매함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표는 매도인 책임하에 제시하는 아래의 산출방법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의2 제5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제3조(부가가치세 지급방법)①매도인은 제2조에 의해 산출한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 OOO 원정(₩ OOO,OOO,OOO )을 수령할 계좌를 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 예금주 OOO 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동금액을 매매대금 지급시 계좌입금한다.
②매도인은 부가가치세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 교부한다.
제4조(기타사항)향후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제2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표 산출방식의 변경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20OO. O . O .
매도인 : OOO
매수인 : OOO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약정서
(감가상각자산 적용방식)
□ 대상부동산
- 토지 :
- 건물 :
□ 매매계약일 : 20OO. O. O.
□ 거래가격
(단위:원)
구 분 | 합 계 | 토 지 | 건 물 |
매각희망가격(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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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건물분 부가가치세(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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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C=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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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동산중 건물을 무상으로 매매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제1조(매각희망가격)매각신청시 매도인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에는 건물을 무상매매함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
제2조(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건물을 무상매매함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표는 매도인 책임하에 제시하는 아래의 산출방법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조 제1항에 의거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래방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당해건물의 시가로 본다.
시가 = 당해건물의 취득가격×(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제3조(부가가치세 지급방법)
①매도인은 제2조에 의해 산출한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 OOO 원정(₩ OOO,OOO,OOO )을 수령할 계좌를 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 예금주 OOO 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동금액을 매매대금 지급시 계좌입금한다.
②매도인은 부가가치세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급, 교부한다.
제4조(기타사항)향후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제2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표 산출방식의 변경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20OO. O . O .
매도인 : OOO
매수인 :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