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28년(1702) 9월 3일
김진규를 동경연관, 순안 현령 김주신을 돈녕 도정, 이유를 가례 때의 정사로 삼다
김진규(金鎭圭)를 동경연관(同經筵官)으로 삼고, 순안 현령 김주신을 돈녕 도정(敦寧都正)으로 발탁하여 임명하였고, 이유(李濡)를 가례(家禮) 때의 정사(正使)로 승진시켜 임명하였다. 고사(故事)에는 으레 대신(大臣)으로 차출(差出)하였으나, 대신 중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유를 숭정 대부(崇政大夫)에서 정1품으로 승진시켜 정사(正使)로 차정(差定)한 것이다.
숙종 28년(1702) 9월 6일
김주신을 영돈녕부사 경은 부원군, 부인은 가림 부부인으로 봉하다
김주신(金柱臣)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으로 삼고, 부인 조씨(趙氏)는 가림 부부인(嘉林府夫人)으로 봉하였다. 김주신은 나이 젊은 음관(蔭官)으로 갑자기 국구(國舅)가 되었는데, 사람됨이 상명(祥明)하고 간묵(簡默)하며 조심스런 마음으로 근신하여 처신(處身)하는 것이 한사(寒士)와 같았으므로, 한때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최창대(崔昌大)를 부교리(副校理)로, 임수간(任守幹)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숙종 29년(1703) 4월 11일
국구 경은 부원군 김주신을 호위 대장으로 특배하다
국구(國舅)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을 호위 대장(扈衛大將)으로 특배(特拜)하였다. 김주신이 상소하여 사면(辭免)하니, 답하기를,
“장임(將任)을 특별히 임명한 것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호위 대장의 직책은 삼군문(三軍門)11725) 에 비하여 조금 가벼우나, 장임(將任)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근세에 국구(國舅)가 겸하여 맡은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김만기(金萬基)·민유중(閔維重)과 같은 이는 공훈과 덕망이 온 세상을 진압해 복종할 만하므로 다른 사람과 비할 수는 없었다. 김주신은 다만 서료(庶僚)11726) 로서 왕실[肺腑]의 친족에 의탁한 지 겨우 수년이 되었을 뿐이며, 지망(地望)과 재기(才器)가 선배(先輩)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데도, 전례(前例)를 잘못 인용(引用)하여 갑자기 숙위(宿衛)를 맡겼으니, 어떻게 장임(將任)을 중하게 하고, 군정(軍情)을 복종하게 할 수 있겠는가?”.
경종 1년(1721) 7월 24일
경은 부원군 김주신의 졸기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졸(卒)하였다. 천수(天壽)는 61세요, 시호는 효간(孝簡)이니, 김주신은 숙종(肅宗) 계비(繼妃)의 아버지이었다. 천품이 염정(恬靜)하고 의도(儀度)가 단아(端雅)하였으며, 소시(少時)적부터 문사(文辭)를 좋아하여 사우(士友)들이 추앙하고 허여하였다. 국구(國舅)가 되어서는 더욱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 평소에 검약(儉約)함이 한사(寒士)와 다름이 없었고, 벼슬길에 나아가 일을 처리할 적에는 자신을 낮추기에 힘썼으며, 가내(家內)의 행위도 독실하여 숙모를 어머니처럼 섬겼고, 형의 자부(子婦)를 거두어 집을 지어주고 생계를 꾸려 주었다. 조정의 일에는 일찍이 간섭함이 없었고 또한 부탁하는 일도 하지 않았으니, 시론(時論)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소의 친구들도 혐의를 받을까봐 왕래를 끊었지만 김창집(金昌集)만은 척의(戚誼)가 있다 핑계하고 아무때나 거리낌없이 왕래하였는데, 간혹 그에게 꾀여 그릇된 방면으로 인도되기도 하였다. 말년에는 세상이 점점 말 못할 지경에 빠져들어 힘으로 만회(挽回)할 수가 없음을 보고서 근심과 울분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날마다 전국 술[醇酎]만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여 수명을 재촉하였다 한다.
경종 1년(1721) 7월 24일
경은 부원군 김주신이 졸서하매 거애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하여 별전에서 거애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이 졸서(卒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대비전(大妃殿)에서는 당연히 거애 절차(擧哀節次)가 있어야 하겠지만, 주상께서도 거애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속히 마련하라 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大殿)에서 거애(擧哀)하는 절차는 예문(禮文)이나 등록(謄錄)에 모두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559) 이 졸서하였을 때의 전례를 상고해 보라 명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이번은 그때와 차이가 있기에 마련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성교(聖敎)가 이러하시니 대내(大內)에서 거애(擧哀)하시는 것으로 《의주(儀註)》560) 를 마련하여 들입니다. 그러나 주상께서 바야흐로 상중(喪中)에 계시기에 옷은 시사복(視事服)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알았다.”
하고, 마침내 별전(別殿)에서 거애(擧哀)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경은 부원군은 비록 서질(署疾)은 있었으나 정력이 아직 건장(健壯)하였고 나이도 늙지는 않았으므로 신명(神明)께서 도와서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낫기만을 바랐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목숨을 빼앗아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자전(慈殿)께서 애훼(哀毁) 중에 또 망극 지통(罔極之痛)을 당하셨으니, 말이 이에 미치매 비통함을 억제 하기 어렵다. 예장(禮葬) 등에 관한 일은 해조(該曹)에서 거행하고 초상시의 모든 소용 물품은 각사(各司)의 관원이 직접 나가서 주선하라.”
하고, 이어서 녹봉(祿俸)은 3년을 기한하고 그대로 지급할 것과 백목(白木)561) ·마포(麻布) 각 5동(同), 쌀 50석, 각종 비단 10필, 장생전(長生殿)의 관판(棺板) 한 벌을 실어보내라 명하였다.
영조 7년(1731) 9월 10일
가림 부부인 조씨의 졸기. 예조에서 올린 거애 의주에 따라 거애하다
가림 부부인(嘉林府夫人) 조씨(趙氏)가 졸(卒)하였다. 예조에서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거애 의주(擧哀儀注)를 올리기를,
“대내(大內)에서 거애한 뒤 조정(朝廷)에서 봉위 문안(奉慰問安)을 거행한다. 4일째 되는 날 성복(成服)하고 최복(衰服)을 올리며, 13일 만에 공제(公除)6056) 하고 소복(素服)을 올리는데, 13개월 만에 벗는다. 당전 내관(當殿內官)은 백포 모대(白袍帽帶)를 착용한다.”
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는 전하께서 외조부모(外祖父母)의 상(喪)을 위해서 외전(外殿)에서 거애하는 절목(節目)이 있는데, 성상께서 바야흐로 상중에 계시니, 청컨대 시사복(視事服) 차림으로 거애하시고, 또 숙종 대왕의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6057) 초상 때의 준례를 따라 복제(服制)를 마련하여 부음(訃音)을 들은 그날로 거애하고, 이어서 추포대(麤布帶)를 착용했다가 5일 만에 벗으며, 중궁전(中宮殿)께서는 마땅히 시복(緦服)을 사흘 동안 착용하고 벗어야 합니다. 다만 중궁전께서 부음을 들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사흘 만에 벗는다면, 상복을 벗음이 마땅히 성복(成服)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요, 만약 성복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면 도리어 대전(大殿)께서 상복을 벗으신 뒤가 되게 됩니다. 예조의 관례에 근거할만한 것이 없으니, 청컨대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해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드디어 명정전(明政殿)의 월대(月臺)6058) 에서 거애하고, 이어서 하교하여 애도하는 뜻을 보였다. 예장(禮葬)의 모든 물품을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6059) 의 전례에 따르고 각사(各司)·각관(各官)은 각기 그 물건을 가지고 몸소 그 상(喪)을 보조하고, 관[柩]의 재목을 가려서 지급하며, 10필(疋)의 비단, 5동(同)의 포목(布木), 50곡(斛)의 쌀을 부부인(府夫人)의 집에 실어다 줄 것을 명하였다.
영조 33년(1757) 7월 23일
효소전의 칠우제를 행하고, 경은 부원군 묘에 치제케 하다
임금이 효소전 칠우제를 친히 거행하였다. 승지를 보내어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의 묘에 가서 치제(致祭)하게 하고 고(故) 참의 김후연(金後衍)에게 참판을 특별히 증직(贈職)하여 함께 치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김후연이 국구(國舅)의 장자로서 근신(謹愼)하라는 가훈(家訓)을 받아 마땅히 척속(戚屬)의 본보기가 된다고하여 포상하라는 이런 명령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