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의 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
민족문제연구소를 대표해 방학진 사무국장은 의사록 작성 과정을 이렇게 밝혔다.
의사록을 작성해 사무국에서 보관 중인 도장을 의사록에 날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만 명이 넘는다. 회비 수입은 매월 1억원 이상이다.
회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CMS(자동이체 등 일부 제외)로 '회원의 통장에서 인출'하는데, 회원 가입절차는 간단하다.
정관에서는 회원 가입 절차를 이렇게 정하고 있다,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만여 명의 회원은 민법과 정관에서 정한 '총회에 참석해 의결할 권리'가 있는 회원인데 위 정관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회원서에 매월 납부할 약정 회비, 출금할 은행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하여 제출한다.
2.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는 입회원서를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1 승인 :
3-1-1 민족문제연구소는 입회원서에 적은 회비 관련정보(약정금액, 은행정보 등)을 CMS에 등록한다.
3-1-2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기 출금일에 '가입을 승인한 회원'의 거래은행에서 약정 회비를 인출한다.
3-2 불승인 :
3-2-1 민족문제연구소는 입회원서는 파기하고 회비 관련 정보를 CMS에 등록하지 않는다.
통장에서 회비를 인출하지 않아야한다.
회비를 인출 '당하는'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에서 승인한 회원이라는 말이다
1만여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했고,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으로 승인한 자의 통장에서 CMS(일부 회원은 자동이체 등)로 약정 회비를 인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회비 인출의 전제는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원으로 승인"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으로 승인하고 매월 회비를 "뽑아 가면서" 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러한 사실(회비는 뽑아가면서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을 감추기 위해 매년 3월 '정기총회'를 소집했다.
너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라 속이고, 회비를 뽑아
수십여 쪽의 총회 자료집이 배포되었고, 전국의 회원이 모여 누구나 아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 총회는 그 어떤 효력도 갖지 못한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총회는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1만여 명에게 '당신은 회원이다"라고 말하고, 속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 총회
다른 하나는 임직원 포함 10명이 따로 모여 수십억원의 재산을 처분한 (서울시교육청이)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총회이다.
그럼 민족문제연구소는 왜 해마다 두 번의 정기 총회를 포함하여 7~8회의 총회를 열고 있을까?
짐작컨데 10명 내외의 임직원을 포함한 몇명이 모종의 '작전'때문이다.
이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이 "10명의 총회"는 어떻게 개최되고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되었을까?
2018년 11월 28일, 충북NGO센터 회의실
이날 방학진 사무국장은 '두 가지의 정관이 있다'고 했고,
임준열 소장은 정관이 왜 두 개냐는 질의 대해 "두 정관이든 세 정관이든, 물론 하나는 안되지요"라고 했던 그날이다.
방학진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10명은 도장이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장이. 왜?
전화해 가지고 도장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도 모이기 힘드니까.
"전화해가지고 도장 찍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왜 총회 의사록에 날인 할 회원의 도장을 사무국에 보관하고 있을까?
방학진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8번을 최소 7번 하게 되고, 이제 8번을 하게 되는데요"
총회를 1년에 7~8번 한다는 얘기다.
정기총회 한 번도 힘든데 1년에 7~8회의 총회를 개최한 이유는 뭘까?
의사록을 보면 기본 재산에 편입해야 할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자는 내용이 많다.
만약, 1만여 회원이 알았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내용이 대부분이다.
'10명의 총회'는 1만 여 회원이 알면 안되는 그 어떤 '작전'을 위해서였고
그 작전 가운데 하나는 회원이 한푼두푼 모아 매입한 빌딩(사무실 및 역사관)의 주인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물주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매입 당시)이다.
빌딩 구입 자금을 주고 받은 두 단체의 이사장이 함세웅이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재단법인에 보증금 7억원을 납부했다.
왜?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에 빌딩 매입 자금 수십억원을 넘겨 주었을까?
재단법인 자료에 따르면 개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에 정기적으로 수십만원씩 기부했다.
기부자 이름을 보면 대부분 민족문제연구소 임직원이다. 어떤 이는 한 달에 수백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도 직원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상근자 급여를 밝혀달라고 했을때 사무국은 '박봉'이라고 했다.
박봉의 상근자가 매월 월 수십만원씩 기부했다? 선의로 기부했다고 생각하자.....
위에서 밝힌 민족문제연구소 임직원들은 기회가 될때마다 '우리 연구소가 빌딩을 구입해야 한다'라며 회원에게 기부를 요청하고, "우리 회원", "우리 연구소"...라며 "우리"를 강조했다.
그러던 임직원들 본인들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닌 다른 재단법인에 기부했다. 이유는 뭘까?
(재단법인에 기부한 돈은 본인의 월급에서 충당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수년간 적립했던 수십억원의 돈(빌딩 매입용)이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데,
회원의 입장에서 볼때 "회원 몰래 빼돌렸다"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재단법인으로 "빼돌렸다"??
2019.5.28.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외 4인은 배임과 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는 전 운영위원과 회원 5인을 공범으로 고소했다.
고소인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임준열 소장, 방학진, 조세열
죄명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20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돈을 넘긴 사실을 이렇게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하여" "모금하고" "관리했던" 역사관 건립 기금을 이 사건 재단(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으로 이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하고 모금하고 관리했던 역사관 건립 기금"
그러나 우리 1만여 회원은 수십억 원의 기금이 빼돌려진 사실을 몰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빌당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저 보증금 7억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일뿐이다.
함세웅 이사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왜 빼돌렸는가'라고 묻는 회원을 징계하고 고소했다.
함세웅 이사장게 묻는다.
당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으로 수십억원을 넘겨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