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의 제도개선보고서 중 제주특별법 개정 제안 부분(이하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이라고 함)은 읍·면·동 주민이 주민자치조직을 직접 선택·결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정부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모델의 성과분석, 통합형·주민조직형 모델의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법’이라 한다)이라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에 선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에게 협력형 모델, 통합형 모델, 주민조직형 모델 등 자율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스스로 선택·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제주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읍·면·동 주민이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모델(마을정부)을 규정한 조례안」(이하 ‘자치조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한다.
ⅱ. 도지사는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조례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ⅲ. 자치조례안이 주민투표에서 가결되면 도지사는 그 자치조례안을 도의회에 발의한다.
ⅳ. 도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의된 자치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한다.
ⅴ. 자치조례안이 없는 읍·면·동의 주민자치는 도의회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만든 조례에 따른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치조례가 제정되면 읍·면·동자치를 원하는 주민은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모델을 수립·운영한다. 한편, 읍·면·동자치를 원하지 않는 읍·면·동의 경우는 도의회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만든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를 하면 된다.
2. 개정을 요하는 관련 규정
① 주민자치모델 권한 근거 마련
현행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일부를 자치조례에 의해 채택된 주민자치모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자치특례 확대
제주특별법 제44조는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읍·면·동에 관한 규정)를 특례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현재 읍·면·동에 대한 자치조직권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주민자치모델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도 자치조직권 특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5조 규정의 대폭 변경
현행 제주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의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 즉,
ⅰ. 주민자치모델에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 또는 법인격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 주민자치회로의 명칭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자치조례에 의해 채택되는 주민자치모델의 조직·권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 주민자치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④ 기타
제주특별법 기타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3. 추진 방법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4. 기대효과
현행 주민자치제도는 권한이 미약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읍·면·동의 특성이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붕어빵 찍듯이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폐단이 있다. 예컨대, 제주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1,825명(2018. 5. 31. 기준)인 추자면과 제주 시내권이며 인구 53,472명(2018. 5. 31. 기준)인 노형동의 주민자치 여건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그러한 다름을 반영할 수가 없다. 반면,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에 의하면 읍·면·동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자치역량에 맞는 주민자치모델을 결정·실시할 수 있게 되어 차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를 꽃피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제주형 읍면동자치안대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모두가 동시에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모델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형 읍면동자치안은 읍·면·동 주민이 원하는 경우 스스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읍·면·동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자치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주민자치를 할 수도 있다.
결국, 제주형 읍면동자치안대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제주지역 43개 읍·면·동마다 해당 주민이 맞춤형 주민자치모델을 결정·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가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