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센터 민원신청.제출 안내
1.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종합정밀점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단란주점,유흥주점), 같은 조 제2호(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단,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제6호(노래연습장업)·제7호(산후조리원업)·제7호의2(고시원업) 및 제7호의5(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12호)에 의해 설치된 제연설비]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제출 대상(소방관서)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기관 포함)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 설치대상 및 특급소방대상물 제외)
점검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 법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시험기등을 이용하여점검
시 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실시
제 출 : 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 제출
- 제출자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방법 :
- On-Line : 소방민원 사이트 http://www.somin.go.kr/somin/
- Off-Line : 소방관서 방문
벌칙사항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미이행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 20만m2 이상인 것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① 제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① 또는 ②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①, ②, ③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특급, 1급, 2급, 3급)로 차등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교육주기 :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교육시간 : 4시간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사본 1부)
[벌칙]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민원서식 작성예시(온라인 메뉴얼)
소방청소방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