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안녕하세요
각 한의원은 관할 소재지 보건소 의무팀, 또는 의약과에 원외탕전 공동이용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이용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아닌 관할 도청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 도청에 확인후 방문 권해드립니다.
1. 탕전실공동이용계약서 > 빈칸에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그대로 제출
3.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 그대로 제출
4. 근무 한약사 면허증 > 그대로 제출
5. 탕전실 사업자 등록증 > 그대로 제출
6. 원외탕전실 구조설명서, 평면도 > 그대로 제출
7.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빈칸에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8.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서 > 빈칸에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작성예시 샘플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관할 보건소 방문전에 미리 의무팀 원외탕전 관련 공무원과 통화하셔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방문해주세요. 간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054-335-6990로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가시게 되는 경우, 원장님과 대리인 신분증사본과 도장 각각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이 또한 관할 보건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개설신고 완료후, 탕전실공동이용계약서 사본 1부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를 저희쪽으로 팩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54-336-6990
원외탕전실 공동이용신고서류(최신도장).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