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목우산악회 회칙
제1조(명칭) 본산악회는 “울산목우 산악회”칭 하며인터넷
카페는“다음(daum)"에 주소는 한글 ”울산목우 산악회와
영문 htt://caf.daum.net/MokooMt 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산악회는 비영리 모임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산행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여 회원 상호관에 친목과“호연지기”를 다지며 회원의 건강과 본 산악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취지)
본산악회의 주인은 모든 개개인이며 모든 회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산행에 참가합니다.
제4조(회원자격)
가)정회원: 년3회 이상 산행에 참석 한 자
나)틀별회원: 3년 이상 꾸준히 산행에 참석 한 자
제5조(정회원의 권리)
정회원 이상의 권리는 본산악회에서 주관하는 모든행사에 참석할수 있다. (산행행사 및 단합대회 간부자격권)
제6조(회원의 의무)
본 산악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품의를 가져야 하고
산행시에는 조직의 지시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며
회원 서로간의 친목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예의를 가져야 한다.
제7조 (운영 조직)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가)회장 : 1명(임기2년)
나)산대장 : 1 명, 3명 이내의 산행부팀장을 둔다.
다)총무: 1 명, 부총무3명 이내를 둔다
라)홍보,운영위원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마)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바)카페지기: 1명
제8조(산악회 운영)
가) 회장 : 산악회를 대표하고 산악회의 모든사항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
임원을 임명하고 운영조직표를 만든다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운영한다.
나) 산행 계획은 산대장이 총괄하며, 부팀장은 산행안내에 협조한다.
산행계획을 카페에 공지하고, 산행안내문 발송, 예약자 접수,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산행지 사전 답시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회비에서 지출한다.
다) 총무: 회계업무. 조식, 하산주준비.
운영(회의비)에 관련된 경비지출시는 영수증을 필히 첨부 하여야 한다
정기 산행 행사경비는 카페에 공지한다.
라) 감사: 1명
년 2회(상하반기) 회무감사실시 한다, 감사내용을 임시총회, 정기총회 시 발표한다.
마) 카페지기 : 산악회 홍보 및 카페관리
제9조(회장선출 및 후보자 선택 방법)
11월10일경에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차기회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추천이 2명 이상일때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장으로 추대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결정 )
가) 총회 및 임시총회
회장이 소집하여 주관 하며, 11월에서 12월초에 실시한다.
회칙개정, 회장 및 임원선출 동의. 연간산행계획서 발표 . 예산 결산 승인.
모든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6월중에는 임시총회를 실시한다. 임시총회에서는 상반기 결산보고, 산행보고, 단합대회 를 한다.
나) 임원회의
주요행사 결정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산행과 운영에 따른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11월 중으로 차기회장을 추천 한다.
제11조(재정 및 운영)
본 산악회를 발족함에 있어 발기인 및 회원의 찬조로 첫산행을 실시하며 앞으로 정기산행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더욱 내실있는 산악회로 발전 시킨다.
가) 본회의 재정: 산행참가비. 찬조금으로 한다.
나) 정기산행 참가비: 1회 참가비 50.000원을 받는다.
07:10 이전 출발시 조식을 제공한다.
다) 특별산행 : 특별산행은 행사내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1박 이상, 해외여행)
참가비 결정은 회장단(회장,산대장,총무)에서 결정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
라) 정기산행회비 면제자: 산대장, 총무. 부재시는 대체근무자가 면제 받는다.
제12조(운영경비 항목 및 지출)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아래사항에 준하여 지출한다
1)차량운영비 2)아침식사비,하산주비 3)총회, 임시총회 경비 4)통신비 5)사무용품비 6)사무용 택시비
7)기타 특별비
* 기타 특별경비 지출시는 회장이 판단하여 결정를 하되 30만원 이상지출시는 감사에 게 내역을 보고 해야 한다
제13조(산행행사)
가) 정기산행: 월1회 첫째(목요일)
나) 특별 산행과 해외테마 산행은 필요에 따라서 실시 한다.
나) 년초에 시산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상.벌)
1.포상자
가) 본산악회의 우수회원에게는 연말 총회 때 포상을 할 수 있다
나) 산행활동에 적극참여한 회원(개근 한 자)
다) 산악회운영에 기여를한 회원 (찬조. 회원확보 등에 공이 많은 자)
2.벌칙자(1차:주의 2차:경고 3차:퇴출)
가)회원간에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하여 산악회에
이미지 손상 및 상대방을 모독행위를 한자
나)취중으로 회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자.
다)산악회 문제 외 개인사생할 문제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자
라)임원 및 간부가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관리능력이 없고 회원들에게 불순하고 부적절한(남여관계) 행동으로 조직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문회의를 통하여 당사자를 보직에서 해임 또는 제명을 시킨다
마)주의와 경고를 받고도 시정이 않될 경우 제명 또는 퇴출을 시킨다 그리고 본인은 산행 행사 및 모든 행사에 참석 할수 없으며 제명처리에 따른이의 제기를 할수없다.
제15조(경조사)
본 산악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정해진 회칙에 따라 임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판단하여 조화 및 화환을 산악회 명의로 전달 한다
가) 화환-본인 및 배우자 결혼, 자녀결혼
나) 조화-본인 및 배우자 사망
다) 본인 및 배우자 입원-10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부조
제16조(회칙개정)
본 산악회의 회칙개정은 연말 12월총회(연말 단합대회)때 회장은 회원들에게 회칙개정에 따른 안건을 수렴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개정안권을 심의를 거친후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한다.
제17조(차량 용역계약)
산악회의 차량 용역 계약은 회장이 산행에 적합한 차량을 수배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처 회장이 용역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연장하려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차량 용역계약시 준수사항
차량용역 계약시는 차량용역에 따른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을 하고 시행 한다
가)차량상태(연식) 나)운전자의교양(안전운전) 다)각종 보험상태
제18조(부칙)
* 본 회칙은 2024년 1월 1일 첫 산행시 부터 시행을 한다.
그리고 이 회칙이 “울산목우산악회”의 운영에 세부 지침이 되며
더욱 활기차고 발전하는 산악회가 되기를 기원 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