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재가급여 월한도액(원)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구 분 | 수 가 (단위 : 원 / 회당) |
방문요양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16,190 | 23,480 | 31,650 | 40,280 | 46,970 | 52,880 | 58,930 | 65,000 |
구 분 | 수 가 (단위 : 원 / 회당) |
방문목욕 (60분이상) |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 목욕차량 미이용시 |
82,160 | 74,070 | 46,250 |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