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은 현역병면탈범죄 규명을 위한 귀하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라
귀하는 ① 자진하여 서울지방병무청으로 하여금 귀하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하게 하거나 ② 이 광고주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아니면 서울시장직에서 스스로 퇴진하라. 귀하는 반드시 3者擇一(삼자택일)을 하라.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맞받아 칠 것이다.
귀하의 아들 박주신은 2004년 실시한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 재징병검사에서도 또 현역판정을 받았다.
귀하의 아들 박주신은 2004년, 2006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현역병입영을 연기하였다,
2011. 8. 29. 경남 진주 소재 공군교육사령부에 지원 입소하게 되었으나 입소 3일만에 허벅지통증을 이유로 같은 해 9. 2.까지 2개월 귀가 결정을 받고 일시퇴소를 한바 있다.
박주신은 2011. 11. 2. 공군 재입대에 불응하였고, 2011.11. 25. 육군 현역입대 통지서를 받고서는 현역병 입대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2. 9.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자생한방병원에서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같은 박주신의 이름으로 MRI를 촬영케 한 후 이 MRI를 병사용진단서 작성자료로 삼아 같은 날 자양동에 있는 혜O병원 의사 김OO에게서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의사)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1.12.27.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역에서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변경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① 진단서상의 병명의 치료병력이 전혀 없는 박주신에게 필수확인 사항인 병력확인도 하지 않은 채 ② 신검대리자의 MRI 와 CT촬영만으로 ③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처분변경 처분을 하여 주었던 것이다.
특히 박주신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제외대상자 세부기준상의 단서조항 ➀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 및 ➁사회지도층의 자(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처분변경 처분을 결정해주었던 것이다.
귀하의 아들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질환이 확실하다면 군지정병원에서 mri촬영을 하고 mri촬영을 한 그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될 일을 뭐 그리 복잡하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서울병무청에서 징병검사규정과 병역변경업무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병역처분변경처분 결정을 해준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권력과 금력을 배경으로 한 흑막이 없고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2012.2.초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귀하와 귀하의 주변인들은 2012.2.22. 세브란스병원에서 자생병원에서 대리신검을 하였던 성명불상자를 다시 등장시켜 사기극 MRI 촬영을 함과 동시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을 이끌던 강OO 국회의원이 얼떨결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 연출은 보통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줄을 잇는 바람에 2012.12.9. 서O씨가 2013.3.2.에는 이OO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박주신 등을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기각처분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건 광고주 등은 2013.1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익제보자의 새로운 증거를 제공받아 귀하의 아들 박주신을 재차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이 고발사건이 위 1차 고발 사건을 기각처분 한바 있는 서울중앙지검 418호실 서OO 검사에게 사건배당이 되었다.
같은 서OO 검사는 2013.12.5.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각하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다.
이 사건 광고주는 형사고발에 앞서 지난 2013.10.21.서울지방병무청에 사회지도층 고위인사인 귀하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정확한 범죄증거를 제시하면서 병역비리신고를 한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11.27.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종결짓고 말았다.
귀하의 슈퍼파워가 엄청나다는 현실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다. 귀하는 서두에서 요구한 대로 반드시 3자택일을 하라.
2013.12.2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 창 화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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