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업무협약으로 풀면....?
신탁사 및 건설사로...?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대지조성,건축,리모델링,대수선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건물:단일건의 경우 연면적2,000㎡(약605평)이상 또는 연간 합산5,000㎡(1,513평)
-토지:단일건의 경우 연면적3,000㎡(약908평)이상 또는 연간 합산10,000㎡(3,025평)이상입니다.
※여기서 연간 합산이란, 최초 사업건 인허가일로부터 만1년 이내 추가 사업에 대한 합산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업,그 이하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됩니다.
(토지의 경우,주거용 건축물(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업 및 대지 조성업은 등록 제외 대상이며 사업 면허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개발업을 여러건 대규모로 시행할 목적이라면 개발업 등록을 하고,
-개인 및 법인이 단건 개발(분양,임대)을 하는것은 업무협약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발업등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간 및 인력채용 인건비등,모든 비용등을 고려하면 비용
이 저렴하고, 업무절차(인허가 등)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업무협약으로 진행하실 경우 수일내로 가능하므로 아주 편리합니다(협약서 서명날인해서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사항: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법인 설립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고,토지 소재지가 과밀권(서울 및 수도권중,용인,화성,안산,평택,남양주 일부는 비과밀)인 경우,매출있는 사업자가 5년 이상된 법인을 인수해야합니다(부동산취득중과세면제법인)
-2007년도에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대행을 하는 설계사무소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고, 또는 토지주(건축주)가 자가 건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인허가를 받은 후,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를 할 경우, 자칫 토지주가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아래 벌칙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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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규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자가사용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를 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자
3.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제20조(금지행위) 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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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자가사용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를 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자
3.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
제20조(금지행위) 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