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고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일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좀먹는 범죄로 일반 보험가입자들 또한 피해를 보기에 엄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어 일반사기보다 크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하게 처벌됩니다. 한편 혐의 여부 즉 보험사기 여부는 고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기 혐의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고의판단 요소들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의, 경찰조사 이전부터의 조력이 특별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험사기혐의입니다.
1.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후의 보험사기 현황과 개정안 요지
보험료 산식은 납입보험료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이 같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짜여지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결국 보통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발의되어 상정 중인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자동차관리업종사자, 그리고 특히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죄를 엄단토록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동안 보험사 고발권 행사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내부종사자, 특히 의료계에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는지 적극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기혐의에 대한 적극적 고발권 행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보험연구원의 발표로 보험사기 의심액이 특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어느 정도의 액수가 보험사기행위로 편취된 것인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른 고발권이 주어져 있는 바,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보험금 지급 연혁 등을 전부 알고 있기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고발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방침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 내부기준에 따라, 과잉진료나 허위진료로 의심되는 특정 병원을 적발하고 그 진료기록부를 통해 보험금을 수급한 고객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부기준을 강화하여 잦은 보험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진해하여 혐의로 유도하는 등의 보험사의 적극적인 환수활동이 예상됩니다.
3. 보험사기 혐의의 특성과 높은 처벌수위
보험사기 혐의는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서 고의로 볼 수 있는 정황 또는 공범의 진술에 의하여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험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이 이루어질 요소들을 찾아 그에 대하여 변소하여야 하며,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만 하는 경우 구속수사와 실형에 이를 위험이 그 어느 범죄보다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편취액이 수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상이 구형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실제 수사기관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은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상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벌의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비록 보험사의 고발권 행사 이전이라고 가장 빠른 시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합한 법률적 주장에 맞는 자료들을 골라 내고 입증자료의 소재 등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혐의를 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분쟁에 대응하고, 수사기관의 의심이 굳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