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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법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2018년 9월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이혼소송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해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된다면 관련된 다양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양한 가사사건 관련 자문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다양한 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다루어오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등 관련 사건에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