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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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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면접교섭권에 따라 이혼한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비양육자와 자녀가 면접교섭할 수 있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 당시에 면접교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는 이혼 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후 개인적인 문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면접교섭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면접교섭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해당 비양육부모는 관할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 입니다.
<가사소송법> |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양육부모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위해 이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인지, 꼼꼼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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