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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맹계약의 과정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예상 수익상황의 과장, 허위의 수익보장약정,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취득하지 않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등의 허위 과장정보입니다.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과장정보제공의 경우 4개월 내에는 가맹금의 반환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에 이른 경우에도 4개월 내에 가맹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내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10년간 계약갱신 가능성 유의
한 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주는 같은 내용으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초 체결한 계약 내용 그대로 10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한 번 작성한 계약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3) 가맹사업 법령상 기재사항 포함여부 확인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법상
①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②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거, ③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 ④ 가맹금의 지급, ⑤ 영업 지역의 설정, ⑥ 계약기간, ⑦ 영업의 양도, ⑧ 계약해지의 사유, ⑨ 예치가맹금의 예치, ⑩ 정보공개서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①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 ③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④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⑤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 ⑥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해결절차, ⑧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⑨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
2. 창업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자로써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한 후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들을 방문하여 어떠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사기를 당했다면,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여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