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1.법인사업자는 급여에 비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대표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따로 내더라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2.합법적으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다
법인이 되면 사적으로 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비용을 활용한 경우 가지급금 등의 끔찍한 리스크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시점부터 미리 개인사업에서 얻은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아주 적은 세율로 개인 자금을 확보해둘 수 있기 때문에,
목돈 형성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상속에 유리하다
국내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임대업자라면 상속세의 부담을 이겨내는 것이 승계의 핵심일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주식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에 좋습니다.
4.사업을 확장하기 좋다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면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더 좋은
이율과 높은 한도로 조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전환이 오히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에 법인전환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인
절세 측면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개인기업이 갖는 장점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인전환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과 절차의 번잡함이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등의 비용이 과다할 수 있고,
법인전환 절차는 그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에 관한 통일된 단일법이 없어
관련된 많은 개별법에 근거해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