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으로 체당금 신청은 '회생, 파산, 도산 등으로 사업이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소액 체당금 제도'는 위와 같은 내용 +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까지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2. '소액 체당금 제도' 신청 요건은?
- 사업주 기준 :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이 가동
- 지급대상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 지급 사유 : 확정된 종국판결
- 청구 제척기간 :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청구
3. '소액 체당금 제도'의 건설업종 특례
- 소위 '오야지'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을 기준으로 '사업주 기준'을 적용하여 '소액 체당금 지급'하게 됩니다.
4.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장받는 금액은?
- 최대 300만원 까지 보장!!
- 연령별 상한액 미존재 합니다.
- 예를 들어, 도산 사업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받았었는데, 1개월 미지급 임금을 가지고 도산신청 후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으면 180만원 상한액으로 나머지 120만원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반 체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5. '소액 체당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 체불금품확인원 + 집행권원(민사소송 확정판결문)이 필요합니다.
- 만약, 노동청 진정제기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이 나올 경우,
-> 확정판결문에 최근 3개월치 급여, 3년치 퇴직금 등이 명확히 명시될 경우에는 그냥 신청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청에 내사요청하고, 노동청에서 자체 조사 후 확정. 별도의 진정제기 불요)
-> 총 금액만 명시된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과정 다시 진행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체당금 지급범위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